다른 사람의 정자로 인공 수정해 낳은 자녀도 남편의 친자로 봐야 한다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아내가 혼인 중 남편의 동의를 받고 인공수정을 통해 자녀를 출산했다면 남편의 자녀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1985년 결혼한 A씨 부부는 A씨의 무정자증으로 아이가 생기지 않자 1993년 타인의 정자를 받아 인공수정으로 첫 아이를 낳았다. 이후 1997년 둘째 아이가 태어나자 A씨는 무정자증이 치유된 것으로 착각하고 친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다. 그런데 A씨는 10여년이 지나 둘째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인공수정’처럼 다른 사람의 정자로 임신·출산했다는 사실이 인정된 경우에도 친생자 추정 원칙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