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홍보나서
총영사관 통해서
1년간 개별상담 제공
70대 후반의 미주 한인 A씨는 수십년 전 한국 농협에서 대출을 받아 남은 뒤 갚지 않아 이자 등을 합쳐 남아 있는 빚이 2,000만원 상당으로 알고 있었다. 그런데 한국 신용회복위원회에 조회해 본 결과 원금이 727만 원만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저도 10년 이상 전에 이미 국민행복기금으로 이전된 채무라 70% 이상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더욱이 규정상 남은 빚을 8년간 나눠 갚을 수 있어, 한 달에 3만원 정도만 내면 되는 상황이다.
또 다른 70대 한인 B씨의 경우도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간 900만 원의 채무가 있었는데, 신용회복위원회 조회 결과 7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한빛자산관리대부로 넘어간 B씨의 또 다른 채무도 조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신용회복위원회는 평가했다.
이는 15일 LA총영사관에서 한국의 신용회복위원회와 총영사관이 진행한 한국 신용회복지원 상담에서 나온 사례들이다. 이날 상담 행사는 상담은 한국내 채무 관련 신용회복과 경제적 재기를 돕는 채무조정 등 공익 장치가 있음을 홍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개최됐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이계문 위원장은 “무담보 대출은 5억원 이하, 담보 대출은 15억원 이하인 한국내 금융 채무불이행자(구 신용불량자)들에 대해 총 이자 면제, 원금 최대 70% 감면 등을 지원해 신용회복을 돕고있다”면서 “이를 잘 모르는 해외 한인들이 많다”고 밝혔다.
은퇴 후 의료시스템이 잘 갖춰진 한국으로 역이민을 고려하거나, 한국 방문을 원하거나, 한국을 오가는 사업을 계획 중인 한인들이 과거 한국에서의 채무 문제가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경우나 LA에 살지만 한국에 있는 채무로 마음의 짐을 안고 사는 한인들도 많은데, 이같은 재무조정 등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는 것이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실제로 작년 채무불이행자(구 신용불량자)는 19만3,000여명(한국내·해외 거주자 포함)으로 추산되는데, 작년 한 해동안 9만2,000여명만이 채무조정 혜택을 받았다.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 상담에서 한국에 각종 채무가 남아 있는 총 24명의 한인이 상담을 받았는데, 상담자들의 연령은 4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했고, 이중 10명이 채무조정이 확실히 가능한 사례로 판명돼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또 나머지 상담자들 중에서도 추가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확답을 받지 못한 사례가 있어 가능한 사례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신용회복위원회 측은 밝혔다.
이날 뿐 아니라 신용회복 공익 제도 관련 상담은 앞으로도 1년 내내 LA총영사관에서 진행된다.
신용회복 공익 제도 관련 상담은 LA에선 지난 2011년부터 실시해왔는데, 현재까지 200명이 상담을 받고 52명이 채무조정 혜택을 받았다. 이러한 적은 숫자는 홍보 부족이 주원인으로 꼽혔다.
은행, 보험사, 자산관리회사 등 제도권 금융에 있는 모든 채무에 대해 조정받을 수 있다. 다만, 개인 채무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한아메리카 은행이 채무 상환금 송금시 수수료를 50% 할인(100달러 이하는 무료 송금) 해주고 있다. 문의 LA총영사관 (213)385-9300. <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