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이상 체류 의무 가입
중국 18만 세대 넘어 최다
미국 1만 850세대로 3번째
보험료 납부는 평균 72%
미 시민권을 가진 한인을 포함해 한국에 6개월 이상 머무는 외국 국적자와 재외국민에 대한 건강보험 의무 가입제도가 시행된 지 1개월여 만에 50만명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외국 국적자 및 재외국민들의 건강보험료 징수율은 70% 수준에 그쳤다. 미 시민권자 등 미국 국적자들은 74.8%가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14일(한국시간) 건강보험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16일 한국 체류 6개월 이상 외국인(재외국민 포함) 건강보험 당연 적용 제도 시행 후 50만1천705명(9월 현재 27만1,369세대)의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했다.
외국인 및 재외국민 가입자 세대를 국적별로 보면, 중국이 18만6,610세대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우즈베키스탄(1만2,195세대), 미국(1만850세대), 베트남(9,544세대), 한국계 러시아인(9,543세대), 캄보디아(5,385세대), 카자흐스탄(4,806세대), 네팔(3,174세대), 일본(2,757세대), 인도네시아(2,749세대), 몽골(2,531세대), 캐나다(2,437세대) 등의 순이었다.
하지만 이들 외국인 가입자 중에서 건강보험료를 정상 납부한 세대는 71.5%로 나왔다.
뉴질랜드 외국인 세대의 건강보험 징수율이 80.7%로 가장 높았고, 중국(78.2%), 캐나다(77.4%), 미국(74.8%), 우크라이나(71.9%), 한국계 러시아인(70.4%) 등 순이었다.
징수율이 가장 낮은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국적은 스리랑카(14.7%)였고, 인도네시아(20%), 태국(29.1%), 베트남(35.6%), 미얀마(35.9%), 필리핀(39.1%) 등도 징수율이 낮았다.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새로 의무 가입한 외국인은 매달 11만원 이상을 내야한다.
건보공단이 올해 1월부터 보험료 부과 규정을 바꿔 외국인 지역가입자 세대의 보험료를 소득·재산 등에 따라 책정하되, 산정된 금액이 전년도 건강보험 전체 가입자 평균보험료보다 적으면 평균보험료 이상을 내도록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직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없는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소득과 상관없이 월 11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내야 해 생활이 어려운 외국인에게는 큰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고액의 진료가 필요하면 건강보험에 가입해 적은 보험료만 내고서 비싼 치료를 받은 뒤 출국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