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장기 체류자들이 수령
환수금액은 25억원에 불과
한국 정부가 해외에 장기체류 중인 해외출생자 또는 복수국적 아동들에게 초과 지급한 가정양육수당이 7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중 환수된 금액은 25억(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은 4일(한국시간)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양육수당 초과지급 및 환수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밝혔다.
2016~2018년 90일 이상 해외 체류 아동에게 초과 지급된 양육수당 환수 결정 건수는 총 6,935건이고, 환수 결정 금액은 73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환수 납부액은 25억원으로 환수율은 35% 수준에 불과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상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 중인 취학 전 86개월 미만 모든 계층 아동에게 연령에 따라 월 10만~20만원씩 차등 지급된다.
2009년 양육수당 도입 때는 모든 아동에게 양육수당을 지급했으나, 이중 수혜 문제 등이 제기돼 2015년 개정 이후 해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인 경우, 지급을 중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