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불량 군수품을 납품한 LA 한인 부품업체 대표가 한국정부에 계약금 수백만달러를 돌려주게 됐다.
30일(한국시간) 한국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헬기와 방공포 등의 불량군수품을 납품한 한인 안모(73)씨를 상대로 LA 연방법원에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방사청에 따르면, 지난 18일 LA 연방법원은 방공포와 헬기 등에 쓰이는 군수 부품업체 대표 안씨의 미국 재산을 한국 정부가 회수할 수 있도록 판결했다.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기 위해 그 소유재산을 고의로 감소시키거나 채무액을 늘리는 등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연방 법원이 안씨의 사해행위 취소를 판결함에 따라 한국 정부는 안씨가 불량부품 납품을 하고 받아간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됐다.
방사청에 따르면 LA 한인 안씨가 운영하던 부품업체인 A사와 P사가 지난 2000년 9월부터 2002년 2월까지 500MD 헬기와 오리콘 대공포 등 부품을 공급했으나 이 가운데 일부 부품에서 하자가 발견됐다.
이로 인해 방사청은 두 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중재를 청구해 지난 2007년 대한상사중재원으로부터 218만 달러를 반환 판정을 받아냈다. 하지만, 이미 이들 회사가 해산된 상태여서 이 금액을 돌려 받지 못했다.
그러자, 방사청은 A사 등의 계약이행을 보증한 안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어 2016년 11월 안씨를 상대로 LA 연방법원에 한국법원 판결을 인증토록 하고, 안씨의 미국 내 은닉재산을 회수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법원은 한국 법원 판결이 미국 내에서 효력이 있다고 인증하고, 안씨가 자신의 재산을 미국 소재 신탁회사 등으로 이전한 행위는 채권자인 한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해 그 회수를 명령한 것이다.
안씨는 약 400만달러를 한국 정부에 되돌려주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