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된 여행객들에게 공항에서 긴급발급해주는 긴급여권 수수료가 3배 가까이 인상된다.
한국 외교부는 지난 19일 긴급여권 발권 수수료를 1만5,000원에서 일반여권 발급 수수료와 동일한 5만3,0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여권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단,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가족이나 친·인척이 사고를 당하는 등 긴급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증빙할 서류를 제출하면 2만원만 내면 된다.
외교부는 “긴급여권을 무분별하게 신청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