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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료 상한제 전국 확산되나

미국뉴스 | | 2019-09-13 19: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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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의회 관련 법안 승인 

연 인상률 5% 이내 제한하고 

세입자 퇴거 보호장치 도입

10여개 주 유사법안 추진 중 

주거 비용 급등에 따른 노숙자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캘리포니아주가 주택 임대료 상한제를 도입한다. 다른 주도 비슷한 조치를 이미 도입했거나 검토하고 있어 임대료 상한제가 미 전역으로 확산할지 주목된다.

11일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이날 연간 임대료 인상률을 5%(물가상승률 포함) 이내로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세입자가 이유 없이 퇴거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임대료 상한제는 10년 동안만 적용되며, 완공된 지 15년 미만 주택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세입자 보호를 정책 우선순위에 올려놓은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 법안에 서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내년 1월부터 임대료 상한제법이 시행되면 미국에서 가장 집값이 비싼 캘리포니아에 사는 800만 세입자들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추산된다.

임대료 상한제를 논의하는 곳은 캘리포니아만이 아니다. 앞서 오리건주가 지난 2월 임대료 인상을 연 7%(물가상승률 포함) 이내로 제한하는 법안을 가결해 주 차원에서 상한제를 도입한 첫 사례가 됐다. 지난 2017년 이후 워싱턴, 콜로라도, 네바다 등 10여개 주에서도 비슷한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매사추세츠주와 플로리다주에서는 최근 보스턴, 마이애미, 올랜도 등 적정 가격의 집이 크게 부족한 주요 도시들을 중심으로 임대료 규제를 허용했다. 매년 임대료 상한선을 결정하는 뉴욕시는 올해 임대료 인상률을 1.5% 이내로 제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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