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이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는 업소들을 단속하고 있어 주유소 편의점과 리커스토어를 운영하는 한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던우디 경찰은 23일 21세 미만에게 술을 판매하는 가게들을 적발하기 위한 함정단속 작전을 펼쳐 4곳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이날 21세 미만의 작전요원들을 관내의 13개 주유소 편의점에 보냈다. 9곳에서는 이들에게 술판매를 거부했으나 4곳은 이들에게 술을 팔았다. 던우디 경찰은 애쉬포드 던우디 로드의 페리미터 바틀샵, 던우디 빌리지 파크웨이의 던우디 비버리지, 피치트리 인더스트리얼 블러바드의 미니 푸드 마트, 노스 피치트리 로드의 BP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됐다고 발표했다.
적발된 업소에는 경찰의 범칙금 고지서가 발부됐고, 조지아 세무당국의 추가 제재도 받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찰이 부과한 범칙과는 별도로 법원에 의해 1,000달러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미성년자 음주와 이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를 감소 시키기 위해 이번 작전을 펼쳤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또한 매년 미성년자 가운데 4,300명 이상이 음주와 관련된 사고로 목숨을 잃는다는 질별통제예방센터의 통계도 인용했다.
경찰은 이번 함정단속에서 미성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지 않은 9개 업소에 대해서는 시상 할 예정이다. 조셉 박 기자

던우디 경찰이 함정단속을 통해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업소를 적발해 범칙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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