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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영주권 서명 확인 의무화

지역뉴스 | | 2019-06-03 21: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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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차 몇 개월 집을 비워야 합니다. 그동안 영주권 카드(Green Card)가 올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많은 사람은 미국 영주권을 받기 위해 많은 시간을 기다린다. 하지만 워크퍼밋 카드(EAD, Employment Authorization)와 영주권 카드(Green Card)를 본인의 부주의로 폐기될 가능성이 생겼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작년부터 서명 확인 배달제도(Signature Confirmation Restricted Delivery)를 시행하고 있다.

“연방우체국(USPS)을 통해 배달되는 영주권 카드(Green Card), 워크퍼밋 카드(EAD),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를 우편으로 받을 때 반드시 신분증을 제시하고 서명해야 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변호사 사무실이 아닌 자택 주소지로 설정돼있다면 사전에 준비해 놓아야 한다. 배달 안 돼서 리턴된 영주권 카드(Green Card)나 워크퍼밋 카드(EAD)는 60일 후 자동폐기된다. 때문에 주소이전 신고 등 세심한 준비와 주의가 필요하다. 폐기 후에는 새롭게 신청을 해야 하므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서명 확인 배달제도 적용 대상은 영주권 카드(Green Card)와 워크퍼밋 카드(EAD), 재입국 허가서가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영주권 절차의 마지막 단계에서 워크퍼밋 카드(EAD)를 받거나 최종 승인까지 받아 영주권 카드(Green Card)를 받게 되는 잠재적 영주권자들은 가장 먼저 이민서비스국에 제출한 주소가 현재 거주지와 맞는지 확인부터 해야 한다.

이민수속 중에 이사했을 때 이민국 웹사이트(http://www.uscis.gov)에서 이민국 폼 AR-11 항목에서 ‘이민수속중의 주소변경’을 눌러 온라인 또는 메일을 보내서 신고해야 한다. 주소에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민국에 제출한 주소로 배달되는 영주권 카드(Green Card), 워크퍼밋 카드(EAD), 재입국 허가서를 받기 위해서는 받는 사람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서명 후 받게 된다.

자택수령이 어려운 경우 우체국(USPS)에 직접 찾으러 갈 때까지 맡아달라는 ‘Hold for pickup’ 서비스를 미리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출장 또는 사정상 본인이 받기 힘든 경우에는 우체국(USPS) 내에 구비되어 있는 ‘PS Form 3801’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해당 폼으로 본인 외에 대신 받을 수 있는 대리 수취인을 선정해 놓을 수도 있으니 사전에 준비해놓는 것을 권장한다. JJ Law Firm 김재정 변호사는 “시시각각 변하는 이민국 서비스의 절차를 꼼꼼히 체크하는 습관을 사전에 갖도록 하자”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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