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원·유학생·단기체류자 등
2년간 183일 이상 한국거주
영주권자 등 재외국민도 대상
한국 정부가 한국 국적자들의 해외 금융계좌 신고 기준을 대폭 강화됐다. 이에 따라 미 금융기관에 5억원(현 환율기준 약 42만달러) 이상 보유하고 있는 영주권자 등 한국 국적자는 세무당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한국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 잔액기준이 지난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춰졌다며 한국 국적 개인이나 법인은 다음달 30일까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27일(한국 시간) 한국 국세청은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2018년에 보유한 각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넘었다면 6월1일부터 7월1일까지 계좌내역을 신고해야 한다고 공지했다.
신고 대상자는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이나 법인뿐 아니라 미국에 거주하지만 한국 국세청에 세금보고 의무를 갖는 주재원과 유학생, 단기 체류자 등 비이민 한국인이 포함되며, 한국 거주기간이 2년간 183일이 넘는 경우 신고 대상이 된다.
재외국민과 외국인도 거주자라면 신고의무가 있지만,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년간 183일 이하인 재외국민과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10년간 5년 이하인 외국인은 신고의무가 없다.
영주권자라도 한국에 거주할 경우 신고 의무가 있어 한국에 거주하면서 미국을 오가는 영주권자들도 신고대상자 기준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