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부과 체계 악용
영주권자도 이용 많아
치료비 3년간 4천만달러
정부, 관리 강화키로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유학생 및 해외이주신고를 하지 않은 영주권자 등 재외국민들 가운데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진료만 일삼는 사례가 연간 8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공개한 ‘당월 출국 건강보험 급여정지 해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진료만 받고 해외에 체류중인 장기체류자가 총 22만8,481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 건강 보험료에 가입된 경우 한달 이상 해외 여행 및 장기체류시 건강보험이 정지된다.
하지만 건강보험료는 매달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1일 이후에 입국해 치료를 받은 후 30일 이전에 출국할 경우 급여 정지는 풀리지만,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등 소위 ‘먹튀’가 가능한 것이다.
이에 정 의원은 해외에 장기체류하고 있는 건강보험 가입자 가운데 1일 이후 입국해 치료를 받은 뒤 그달 말 전까지 출국한 가입자들은 지난 2016년 7만392명, 2017년 5만3,780명, 지난해 10만4,309명 등 3년간 22만8,481명이라고 밝혔다.
또 이 기간 이들의 치료비로 지급된 액수는 4,0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 의원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혜택만 본 장기 해외체류자 23만 명 중 상당수는 이러한 제도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먹튀 진료’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 의원실은 이러한 부정수급자들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경우는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뒤 현지 재외공관에 해외이주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 건강보험을 이용하는 경우로, 이들의 의료비가 연간 2,500만 달러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유학 및 주재원 등 해외에 장기체류한 재외국민들 가운데 영주권을 취득해도 해외주재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국외이주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내국인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같은 사례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건강보험 악용자들을 근절하기 위해 장기 해외 체류자의 건강보험 자격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윤순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내국인도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면 일단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시키고, 영주권을 따지 않았다는 사실 등을 본인이 증명하면 자격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