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 블럭’ · ‘터보택스’등
‘유료’만 홍보해 부당이득
“기만행위” 검찰에 피소
‘H&R 블럭’과 세금보고 프로그램 ‘터보택스’ 운영사인 ‘인튜이트’ 등 유명 세금보고 서비스 대행사들이 저소득층 납세자들에게 연방 정부의 무료 세금보고 서비스가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자사의 유료 서비스만을 집중 제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한 혐의로 LA시 검찰에 의해 소송을 당했다.
마이크 퓨어 LA시 검사장은 7일 시 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들 회사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퓨어 시검사장에 따르면 두 회사는 연방 국세청(IRS)이 연소득 6만6,000달러 미만 가정에 대해 무료로 세금보고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사실을 고객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교묘히 숨기면서 자사의 유료 서비스를 제공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시 검찰에 따르면 예를 들어 두 회사는 모두 웹사이트에 있는 무료 파일링 프로그램에 코드를 추가해 검색엔진에 해당 프로그램을 검색해도 결과에 뜨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점이 지적됐다. 또 해당 회사들은 웹사이트에 간단한 택스 보고 하는 고객들 외에는 비교적 쓸모가 없는 대안 프로그램만 적극적으로 홍보해 왔으며 자사의 세금보고 프로그램들만을 홍보한 후 이를 빌미로 각각 120달러와 105달러까지 추가로 청구했다는 게 시 검찰의 소송 사유다.
연방 국세청의 ‘프리 파일’은 모든 옵션이 포함된 프로그램으로 택스 보고 내용이 얼마나 복잡 하던 상관없이 무료로 택스 보고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지만, 정작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저소득층 등 해당자들 가운데 단 3%만이 실제로 이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검찰은 이들 세금보고 대행사들이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마케팅 수법을 사용함으로서 결국에는 불필요하고 값비싼 서비스까지 구매하게 만들었다며 이같은 행위에 대해 금지 가처분명령과 손해배상 및 벌금 부과를 법원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퓨어 검사장은 “시 검찰이 전 캘리포니아 거주자들을 대변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라며 “소송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며 지난 4년간 불이익을 당한 세금보고자들은 해당 비용을 반환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자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