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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장기 해외 체류를 계획하고 있다면?

지역뉴스 | | 2019-05-06 22: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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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인 제가 사정상 한국에 1년 정도 체류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다녀오면 된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민국에 서류를 접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변에 장기간 해외 체류를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래와 같이 조언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 

1년 이상 장기간 체류를 계획하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민국의 재입국허가서(I-131, Application for Travel Document) 양식을 제출할 필요가 있다. 제출 없이 한국에 장기간 체류한다면 미국 내 재입국은 산산이 조각날 수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영주권자가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는 것은 미국 내 거주 의사가 없으므로 인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필히 재입국허가서(I-131)를 제출하고 이민국에 보고해야 한다.

I-131은 혼자서 기재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한 폼이지만 올해 들어서는 재입국허가서(I-131) 신청에도 추가적인 서류 요청이 늘고 있다. 

이유는 영주권자의 해외 장기 체류에 대한 심사를 더욱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한국에 학업, 취업 등으로 나가려는 영주권자들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최근에 다음과 같은 고민으로 오신 손님이 있었다.

“가정 문제로 한국에 반년 이상 가야 할 일이 생겼다. 예전에도 재입국허가서를 작성한 경험이 있어서 이번에도 셀프로 신청했는데 며칠 뒤 이민국으로부터 서류 미비로 인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받았다. 1개월 내로 상세한 추가 정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신청서를 허가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받았다. 당장 이번 달 안으로 한국에 나가야 하는데 재입국허가서를 받지 못해 난감한 상황이다.”

그동안 영주권자의 재입국허가서 신청은 추가 증빙 서류 없이 승인이 쉽게 났지만 최근 들어서는 추가 서류 요청 및 심사가 강화되었다.

이제는 ‘해외 체류가 잠시 필요에 의한 선택이고 미국에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의사를 충분히 보충 및 타당한 이유를 상세하게 기재해야 한다.

예를 들면 가정 문제라면 어떠한 가정 문제로, 직장 문제라면 어떠한 직장 문제로 장기간 체류해야 하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심지어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아도 장기 체류를 마친 뒤 미국 내 입국심사가 까다롭게 진행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장기간 체류는 시민권 신청 시에도 영향을 받고 있다.

JJ Law Firm Group의 김재정 변호사는 "영주권을 단순히 미국 방문하는 방편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의심되면 재입국허가서가 있어도 완벽하게 재입국이 보장된다고 말할 수 없다"라며 "미국에서 성실히 납부한 세금 기록, 소속 직장, 사업체 운영, 주택 소유, 은행 어카운트 등 사소한 증거를 모두 제출해서 ‘미국이 진정한 내 집’이라고 보여주는 것도 좋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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