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가 근무중 음란채팅
부하직원 추행·희롱 등
작년 징계 절반이 성 관련
재외공관의 외교관들의 성추행이나 성희롱, 또는 갑질 행태 등이 지속적으로 드러나면서 외교부의 기강해이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외교부는 전 세계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성 비위 관련 감사 내용을 담은 감사 보고서를 내부 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면서 ‘성 비위’와의 전쟁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감사 보고서에는 그동안 외교부 감사를 통해 적발된 전 세계 재외공관 내 공관장과 직원들의 각종 성 비위 사실들이 그대로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여름 외교부 소속 외교관 2명이 부하직원을 성추행·성희롱 한 혐의로 적발됐다. 지난 7월 파키스탄 대사관에 근무하는 고위 외교관 A씨는 부인이 한국으로 귀국해 잠시 집을 비운 사이 대사관 여직원을 집으로 불렀다. 망고를 나눠주겠다는 핑계를 댔지만, 저녁을 함께하자고 했고 술을 권한 뒤 강제로 끌어안는 등 신체접촉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외교부 공무원들이 지난해 징계를 받은 사례들의 절반은 성 비위 때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외교부의 소속 공무원 징계는 모두 12건이었는데 이중 절반이 성희롱과 성폭력 등 성 관련 문제에 기인한 것이었다.
세부 사례를 보면 5등급 외무공무원은 공공장소에서 여성을 16차례 도촬하다 적발돼 강등처분됐고, 또 다른 고위공무원의 경우 총영사로 재직하며 상습적으로 성희롱 발언을 던지고 직원들에게 사적 업무를 시키는 ‘갑질’을 일삼아 징계를 받았다. 특히 김문환 전 주에티오피아 대사의 경우 하급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이 선고되면서 파면까지 된 경우다.
아프리카 지역의 C대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게 된 유부녀와 근무시간 중 수시로 성적 메시지와 사진을 주고받았고, 이 여성에게 외교 기밀에 속하는 주재국 고위직 인사들과 만난 내용까지 보낸 사실이 이 여성의 남편의 제보에 의해 드러나면서 결국 징계를 받았다.
한편 외교부는 앞으로 매년 두 차례씩 정기적으로 성 비위 사례를 공개하고 예방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