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심장박동 낙태금지안 논란
한국 헌재 "낙태처벌 위헌"... 격론
이달 2일 2019 회기를 마친 조지아 주의회에서 소위 '심장박동 낙태금지법안'이 통과되고 주지사 서명만 남겨 두고 있는 가운데 11일(한국시간)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임신 초기의 임신중절(낙태)까지 전면 금지한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D1·3·4면 기사 참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인들 사이에서는 낙태가 주요 화제로 떠오르고 있다.
조지아의 심장박동 낙태금지법안은 의사가 태아의 심장박동 소리를 감지한 후에는 낙태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통 임신 6주가 지나면 태아의 심장박동을 감지할 수 있지만 이 시기는 임산부가 자신의 임신사실 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번 법안은 사실상 낙태금지법 성격을 띠고 있다.
현재 여성계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의료계, 경제계 그리고 헐리웃의 유명 스타들까지 이 법안의 시행에 반대 및 규탄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의 서명 가능성이 높아 이후에도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조지아는 20주 이내의 낙태만 허용하고 있다.
심장박동 낙태법안이 시행되더라도 연방법 위반 논란은 피해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1973년 연방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Roe vs. Wade) 판결에 따라 여성이 임신 후 6개월까지 중절을 선택할 헌법상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연방대법원의 가장 기념비적인 판결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은 당시 노마 매코비라는 이름의 임신부가 낙태금지법에 대해 위헌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그는 낙태를 할 수 있는 알래스카, 캘리포니아, 하와이, 뉴욕, 오리건, 워싱턴 등 6개 주 병원으로 갈 형편이 안되자 거주지인 텍사스주를 상대로 위헌 소송을 냈다. 매코비는 당시 신분 보호를 위해 '제인 로'라는 가명을 썼고, 댈러스 지방검찰청의 '헨리 웨이드' 검사가 피고소인의 대표로 법정에 섰다. '로 대 웨이드'라는 판결 명도 여기에서 유래한 것이다.
연방대법원은 1973년 1월 7대 2로 수정헌법 14조 적법 절차 조항에 따라 여성의 낙태권을 개인의 사생활 보호 권리의 하나로 포함했다. 낙태를 처벌하거나 제한하는 기존 법률이 사생활 보호와 관련한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다만, 임신 7개월 이후는 태아를 생명체로 존중해야 한다고 보고 낙태를 금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로 미국 내 각 주의 낙태금지법은 사실상 소멸했다.
낙태 합법화는 그러나 윤리·종교 문제가 결부돼 이후에도 줄곧 쟁점이 돼왔다. 진보 성향의 민주당 지지자들은 대체로 낙태를 찬성하는 반면에 보수적인 공화당 지지자들은 이를 반대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대선 후보 당시 "나는 생명을 존중한다. 생명을 존중하는 법관을 임명할 계획이며, 주 정부가 낙태를 엄격하게 규제하는 제도를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지아를 비롯해 보수 성향의 일부 주들도 낙태금지법 부활 시도에 가세했다. 아이오와가 조지아와 같이 임신 6주째부터 원칙적으로 낙태를 금지하는 이른바 '심장박동법안'을 통과시켰으나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인디애나도 유전적 결함을 지닌 태아의 낙태까지 금지한 초강력 낙태금지법을 제정했다가 작년 법원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다. 아칸소·미시시피·유타·켄터키 등 4개 주에서는 올 1분기 중 낙태금지법이 이미 입법화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우빈 기자

이달 2일 여성들이 주의사당에서 심장박동 낙태금지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을 규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