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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달러 이상 해외계좌' 꼭 신고를

지역뉴스 | | 2019-04-09 20:20:11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세금보고마감  일주일 앞 

예금·펀드·연금 등 해당

양국 정보교환, 포착 용이

고의적 미신고 적발 경우

최대 10만달러까지 벌금

2018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마감일(4월15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국 내 납세자들은 잔고 1만달러 이상 해외 금융계좌를 세금보고 마감일까지 연방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지난 1970년부터 시행돼 온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FBAR)에 따르면 해외에 있는 금융자산을 모두 합쳤을 때 2018년 한해동안 단 하루라도 총액이 1만달러 이상이 되면 연방재무부(DOT)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납세자가 고의적으로 잔고 1만달러 이상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만달러, 또는 해외 금융계좌에 있는 금액의 50% 중 더 큰 액수가 벌금으로 부과되며,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최대 1만달러의 벌금을 물 수 있다. 

2016년까지는 해당 금융계좌를 6월30일까지 연방재무부에 보고하면 됐지만 마감일을 앞당기는 연방법이 2017년 1월부터 시행되면서 이 해부터 마감일이 4월15일로 앞당겨졌다. 

FBAR 적용을 받는 해외 금융자산은 한국을 비롯한 외국에 있는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있는 모든 계좌, 즉 은행계좌, 펀드계좌, 연금, 적립형 생명보험 등이 모두 포함된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현금, 현물자산(금, 보석 등), 부동산 등은 FBAR 신고대상이 아니지만 부동산 보유에 따른 소득(임대소득, 전세금)을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경우 신고해야 한다.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또 연간 183일 이상 미국에 거주한 세법상 ‘거주자’는 모두 FBAR 신고 대상이 된다. 납세자가 마감일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하지 못할 경우 마감일은 오는 10월15일까지 6개월 자동 연장된다고 연방국세청(IRS)은 밝혔다.

세법 전문가들에 따르면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세금징수가 아닌 돈세탁 방지가 목적이기 때문에 세금보고와는 별도로 해야 한다. 

DOT가 취합하는 FBAR 보고는 온라인 사이트(http://bsaefiling.fincen.treas.gov/NoRegFBARFiler.html )를 통해 핀센(FinCEN) 양식 114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납세자는 해당 양식 작성 때 이름과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소셜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기입해야 하며 해외 금융계좌와 관련해서는 계좌번호, 계좌종류, 연중 최대 예금액, 금융기관 이름과 주소 등의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한 한인 CPA는 “많은 한인들이 투자 목적 또는 차후 한국으로 역이민 갈 것을 고려해 한국에 금융계좌를 가지고 있으며, 일부는 적잖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며 “한국 내 금융계좌가 있다면 해당 자산이 신고 대상인지 꼭 확인하고, 세금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을 것”을 조언했다. 

한편 IRS와 한국 법무부는 2016년 9월부터 시행된 한미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에 따라 한국 국세청은 매년 9월 한국내 금융기관에 총액 5만달러 이상을 보유한 미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정보를 IRS에 제공하고, IRS는 미국내 금융기관에 연간이자 10달러를 초과하는 금융계좌를 개설한 한국인들의 정보를 한국국세청에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미양국의 고소득층이나 기업의 역외 탈세행위에 제동이 걸릴 뿐 아니라 한미 양국에 있는 고액 예금을 고의적으로 숨긴 경우 과세당국에 포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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