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기업 장관후보 청문회서
"자녀 국적선택 아직 안했냐"
“18세가 되면 국적선택이 가능한데 장관 후보자 아들은 선택을 했습니까?”
모호한 국적법으로 연방 고위직 및 사관학교 진학에 피해를 본 미주지역내 한인자녀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7일 한국 국회에서 열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자녀의 국적이탈 문제를 거론한 자유한국당 소속 정유섭 국회의원의 발언이 큰 화제가 되고 있다.
정 의원은 “18세 이상이 되면 국적 선택이 가능하게 돼 있는데 박 후보자의 아들은 (21세인데) 국적 선택을 아직 안 했다”고 말했다.
한국 국적법에 따르면 18세가 되는 해 3월까지는 국적이탈을 허용하고 있고 이 기간을 넘기면 37세까지는 국적이탈을 할 수 없다. 결국 “21세인데 왜 아직 국적선택을 하지 않았느냐”는 정유섭 의원의 질문은 국적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음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
정 의원의 이같은 국적법 발언에 대해 미주 한인사회에서는 사실상 불합리한 국적법을 제정한 한국 국회의 의원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선천적 복수국적법을 무조건 지켜야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만 18세가 되는 해 3월말까지로 정해진 시기를 놓치면 국적 이탈이 불가능한 문제에 대해 미주 한인사회에서는 수년전부터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한국정부를 상대로 꾸준히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올해 초 미주 한인사회에서에서는 국적이탈 신고를 마감 시한내 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을 구제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보내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이러한 가운데 미주에서 선천적 복수국적 개정 촉구 위원회가 발족됐다.<관련기사 4면>
한편 올해 18세가 되는 2001년생들의 국적이탈 신고가 29일 마감됐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