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달 이상 체류시 '의무' 가입
5월이후 체납시 각종 불이익
재외국민을 포함한 외국인에 대한 한국의 건강보험 자격관리가 한층 더 강화된다.
17일 한국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6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할 경우, 선택이 아닌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또한 건강보험료 체납 시, 체류기간 연장, 재입국 등이 거부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정부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재외국민 및 외국인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체류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다. 또한 가입 후 연속해 30일 이상 출국 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도 박탈하도록 했다.
특히 한층 더 강화된 이번 규정에 따라 오는 7월부터는 한국 입국해 6개월 이상 체류하면, 지역가입자로 의무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약 55만명의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이 지역가입자로 새로 의무 가입해 건강보험료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에 대한 보험료도 인상됐다. 올해 1월부터 외국인 지역가입자 세대는 전년도 건강보험 전체 가입자(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포함) 평균보험료 이상을 내야한다. 이전까지는 지역가입자의 평균보험료만 부담하면 돼 보험료를 적게 냈다.
이와함께 오는 5월부터는 건강보험료 체납 외국인의 정보가 법무부로 넘어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재입국 등 각종 출입국 심사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한편 2018년 6월 말 기준 한국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94만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