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안내면 구속 사유”
신용카드·소셜번호 요구
위조된 통지서 발송 후
전화로 개인정보 요구도
#한인 정모씨(31)는 최근 법원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한 여성으로부터 배심원 참석 명령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을 내야 한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 정씨는 ‘배심원 통지서를 우편으로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으나 여성은 배심원 참석 통지서가 정상적으로 발송됐다며 벌금을 낼 것을 재촉하면서 카드번호와 소셜번호를 요구했다. 이에 정씨는 소속부서 이름과 정씨의 배심원 번호 등을 확인해줄 것을 요구했고 당황한 상대방은 급히 전화를 끊었다.
진짜처럼 보이는 배심원 통지서를 발송하거나 배심원으로 선정됐다고 알리는 전화를 걸어 개인 신상정보를 요구하는 사기행위가 기능을 부리고 있어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언론들이 연방수사국(FBI) 등의 발표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조지아를 포함해 미 전역에서 배심원 출두 관련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
FBI에 따르면 법원 관계자를 사칭한 사기범들은 전화 또는 우편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한다. 전화사기의 경우 사기범이 전화를 걸어 ‘법원이 올해부터 전화로 배심원 출두 명령을 통지하기 시작했다. 배심원 등록을 위해서는 당신의 소셜번호가 필요하다’, 또는 ‘법원은 우편으로 배심원 통지서를 이미 보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벌금을 내야한다. 이에 불응할 경우 구속 사유가 될 수 있다’ 등으로 피해자를 압박한다.
우편사기의 경우 연방 및 지방 법원의 날인, 문서 등 공식 배심원 통지서를 거의 똑같이 위조하고 교묘하게 배심원 등록을 위한 것처럼 가장해 소셜번호 등 개인 신상정보를 요구하는 항목을 통지서에 추가시킨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법원은 절대로 배심원 출두와 관련, 어떤 개인정보도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관계자에 따르면 배심원 참석의사를 밝힌 예비 배심원에 한해법원은 자동 전화 시스템을 통해 배심원 출두 날짜를 알리는 전화를 제외하곤 배심원 출두 명령은 오로지 우편을 통해서만 이뤄지며 소셜번호와 카드번호 등 개인 신상정보를 묻지 않는다.
법원 관계자는 “법원은 배심원 명령에 응하지 않았거나 배심원 불참에 따른 영장을 발부하지 않기 때문에 법원의 날인을 위조해 벌금을 독촉하는 요구에 응해서는 안 된다”며 “수상한 배심원 통지서 또는 전화를 받을 경우 반드시 법원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