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룩헤이븐시, 섹스용품점에 거액벌금
법원 "벌금 정당, 상습체납은 법원모독"
자신들에게 부과된 거액 벌금을 놓고 시 당국과 법정 다툼을 벌이던 섹스용폼점에 주 항소법원이 법원모독혐의까지 추가했다.
주 항소법원은 지난 19일 브룩헤이븐시에 있는 성인용품점 ‘스타더스트’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 벌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는 한편 법원 명령에도 불구하고 벌금을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모독혐의를 추가했다.
스타더스트와 시 당국의 다툼은 2013년부터 시작됐다. 시는 섹스용품점 등은 유사업종과 주거지역 인근에서는 영업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을 확정한 뒤 스타더스트에 조례 위반을 이유로 벌금을 부과했다.
뷰포드 하이웨이에 있는 스타더스트 인근에는 유명한 스트립바 ‘핑프 포니’가 이미 영업 중이었고 맞은 편은 주택가였기 때문이다.
이후 시는 수년 동안 무려 수백 회에 걸쳐 벌금을 부과했고 2017년에는 섹스용품을 최소 1,000여여 개 전시했다는 이유로 21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그러자 스타더스트는 매장 내 섹스용품 전시를 100여개로 줄이고 벌금이 너무 과하다며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법원은 시의 손을 들어줬고 항소심도 원심 판결을 확정하는 한편 고의적인 벌금체납을 이유로 법원모독혐의까지 추가한 것이다.
스타더스트의 변호인은 “우리는 벌금 합의를 위해 꾸준하게 협의를 시도했다”며 항소심 판결에 이의를 제기했다. 반면 시 측은 “우리의 결정이 합법적으로 인정 받아 기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스타더스트의 상고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이우빈 기자

브룩헤이븐시 뷰포드 하이웨이에 있는 섹스용품점 ‘스타더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