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한인여성 영화감독이 영화 제작 비영리단체인 ‘시네리치’(Cinereach)를 상대로 인종차별 및 성차별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에 따르면 뉴욕에 거주하는 조모(48)씨는 ‘시네리치’와 시레리치의 사무총장인 필립 엔겔혼을 상대로 제출한 26페이지의 소장에서 ‘시네리치는 여성과 유색인종에게 적대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해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차별해왔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영화감독 등으로 활동해 온 조씨는 2014년 2월부터 시네리치의 경영 관련 부서에서 근무했다. 조씨는 “근무 시작 직후부터 직원들에게 ‘여성과 유색인종 직원들을 차별하는 풍토가 사내에게 만연하고 있다’는 지적을 수차례 듣고 자문위원회를 조직해 상부에 시정을 요청했다.
그러나 사무총장인 엔겔혼은 이를 무시하고 백인남성 직원을 더 치켜세우고 여성 직원에게 암묵적인 침묵을 강요해 왔다는 것이 조씨의 주장이다.
특히 지난 2017년 11월 시네리치 측은 직장내 성차별과 인종차별에 대해 수차례 불만을 제기해 온 조씨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이유로 경고와 자택근무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가 항의하자 시네리치는 ‘조씨의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조씨에게 사직을 권고했고 같은해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조씨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듬해 3월 사직을 공식화했다.
조씨는 소장에서 “시네리치와 엔젤혼의 이같은 조치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어 체중이 20파운드나 줄어 2018년 1월 병가를 냈는데 시네리치는 이를 이유로 고용을 종료했다”고 주장했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