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의 결혼 가능연령을 현행 16세에서 17세로 상향 조정하는 안이 의회에서 추진된다.
앤드류 웰치(공화〮맥도나) 주하원의원은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의 법안(HB228)을 발의했다.
HB228은 부모의 동의 하에 결혼을 할 수 있는 최저연령을 17세로 규정해 기존 규정보다 1세 올렸다.
또 18세 미만의 경우 결혼 전 전문가가 진행하는 최소 6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면 부모의 동의 없이 판사의 재량에 의해 결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강의에는 부부갈등 조정방법과 대화의 방법, 재정교육, 육아에 따른 부모로서의 책임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월치 의원은 “어린 나이에 결혼하는 커플의 경우 이혼 가능성도 크다”면서 “결혼에 대한 신중한 결정이 자신들의 미래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만일 HB228이 의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조지아는 결혼최저연령이 17세가 되는 11번째 주가 된다.
현행 대부분의 주에서는 부모의 동의 하에 결혼할 수 있는 최저연령을 16세로 규정하고 있다. 이우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