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배우자의 근로기록으로 먼저 받다가
본인 연금으로 갈아타기 1953년생까지
소셜시큐리티 연금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 이혼한 배우자 베니핏(porced spouse benefit)이다. 간단히 설명하면 이혼을 했어도 일정 조건만 만족시키면 이혼한 배우자의 근로 크레딧으로 현재 배우자 처럼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부부가 최소 10년동안 결혼 생활을 유지했다가 이혼을 했고 현재 재혼을 하지 않았다면 아직 결혼 생활을 하는 것과 똑같이 전 배우자의 근로 기록으로도 소셜 연금을 신청해 받을 수 있다. 이혼한 상대 배우자가 재혼을 했다고 해도 받는다.
예를 들어 10년 이상 결혼을 했다가 이혼한 전 남편이 재혼을 했다고 해도 전 부인은 이혼한 전 남편의 근로 기록으로 배우자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여기에도 조건은 있다.
■이혼한지 2년 넘어야
이혼한지 최소 2년은 지났어야 한다. 이혼 배우자 베니핏은 꼭 근로 기록을 가진 전 배우자가 먼저 신청해야 받는 것은 아니다. 이런 부분이 현재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부부의 배우자 베니핏과의 차이다.
물론 신청을 하려면 62세가 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현재 결혼 생활을 하는 부부중 하나가 배우자 근로 기록으로 연금을 받으려면 근로 기록을 가진 배우자가 반드시 먼저 연금을 신청해 받아야만 가능하다.
하지만 이혼한 배우자는 근로 기록을 가진 전 배우자가 연금을 먼저 신청하지 않아도 독립적으로 연금을 신청해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특히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이혼한 배우자 연금을 먼저 신청해 받고 있다가(전 배우자 연금의 최대 절반까지) 자신의 근로 기록에 따른 연금은 70세까지 연기했다가 바꿔 받을 수 있었다. 이렇게 되면 매년 8%씩 연금을 불어날 것이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이런 연금 전략은 1954년1월1일 이전 출생자에게만 해당되고 이후 출생자는 이혼 배우자 연금만 신청했다고 해도 소셜시큐리티 국에서는 이혼 배우자 연금과 자신의 근로 기록에 따른 연금을 동시에 신청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른 ‘딤드’ 클레임이라고 하는데 둘중 많은 금액을 받게 된다.
■사별 배우자 ‘딤드’에 해당 안돼
그러나 사별한 배우자 근로 기록으로 받는 사별 배우자 연금 신청자는 나이에 관계 없이 배우자 연금을 신청했다가 나중에 자신의 것으로 바꿔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혼한 배우자가 아직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신청하지 않았는데 전 남편이 죽었다면 이혼 배우자는 사별한 생존 배우자(survivor benefit) 연금을 먼저 신청해 받다가 자신의 연금은 70세까지 연기해 최대 연금을 받으면 된다. 앞서 말한대로 자신의 연금은 매년 8%씩 늘어나 70세가 되면 훨씬 많은 돈을 받기 시작할 수 있다. 또 전 남편이 죽은 시점에 부인의 나이에 따라서 우선 자신의 근로 기록에 따른 연금을 먼저 받고 있다가 나중에 만기 은퇴 연령이 되면 죽은 전 남편의 연금을 신청해 받을 수도 있다.
이런 경우 부인은 일찍 신청했기 때문에 만기 은퇴 연령때 받아야 하는 금액의 약 75%만 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부인이 만기 은퇴 연령이 되면 줄어들지 않은 죽은 전 남편의 연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초과 배우자 베니핏 또는 보충 배우자 베니핏
보통 배우자 베니핏은 배우자가 만기에 받는 연금의 최대 50%까지다.
예를 들어 부인이 만기 은퇴 연령이 되기 전에 남편의 배우자 베니핏을 신청한다면 금액은 줄어든다. 만약 한 배우자가 이미 자신의 기록으로 연금을 받고 있다가 나중에 배우자 베니핏 자격이 된다면 받는 금액은 조정 될 것이다.
한 커플의 예를 들어 설명해 보자.
젊은 배우자, 예를 들어 부인이 62세에 자신의 기록으로 쌓은 연금을 신청했다고 가정하자.
부인이 만기 은퇴 연령에 받는 ‘원천 보험 금액’(primary insurance amount·PIA)은 800달러다. 하지만 부인이 일찍 신청했기 때문에 연금 액수는 25%가 줄어든 600달러다(800달러 ÷ .75).
그런데 남편이 만기 은퇴 연령인 66세에 연금을 신청했다. 남편이 자신의 기록으로 받는 PIA 연금 2,100달러를 받는다. 이럴 경우 부인은 자동으로 배우자 베니핏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 부인이 받을 수 있는 배우자 베니핏은 남편 PIA의 절반인 1,050달러다.
그런데 부인이 만기 연령에 받을 수 있는 PIA는 800달러이므로 부인의 배우자 베니핏 1,050달러에서 800달러를 제하면 250달러의 차액이 발생한다. 따라서 남편이 연금을 신청하면 부인은 600달러보다 250달러가 많은 850달러를 매달 받게 된다.
그런데 만약 부인이 만기 은퇴 연령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신의 연금을 신청한다면 남편의 연금 절반인 1,050달러를 받게 됐을 것이다. 자신이 받을 수 있는 800달러보다 많은 금액이다.
물론 4년동안 기다려야 하므로 그동안 한푼도 받지 못하는 것까지 계산한다면 오래 살지 않는 한, 오히려 손해가 될 수는 있다.
<김정섭 기자>
이혼한 배우자는 현재 살고 있는 배우자와 동일하게 전 남편 또는 전 부인의 근로기록에 따른 이혼 배우자 베니핏을 받을 수 있다.
<Robert Neubecker/The New York 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