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재외동포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국내 체류 중인 부모와 헤어져 있는 경우가 많았던 고려인 4세대 청소년 등도 재외동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법무부는 올해가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점을 감안, 고려인 동포 등을 적극 포용하고 안정적인 국내 체류를 지원하기 위해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재외동포법 시행령의 동포 범위는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로 3세대까지 한정돼있었다. 이에 구소련정부에 의해 강제이주한 역사적 아픔을 가진 이들이지만 모국을 찾아도 동포범위에서 제외돼 청소년 동포들이 부모와 헤어져야 하는 경우가 있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재외동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4세대 이후 외국국적동포들도 자유왕래 및 국내 체류에있어서법적 지위가 보장돼 모국에 대한 기여 기회와 동포로서 자긍심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