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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2018 개인 세금 보고서 체크 포인트 - 항목별 공제 내용이 많이 달라졌다 (II)

지역뉴스 | | 2019-01-31 20:20:11

칼럼,박영권,회계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의 경우 2018년도부터는 (예를 들어) 65세까지의 독신과 부부 공동의 경우 각각 $12,000 과 $24,000의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하지만 이렇게 정해준 금액 대신  항목별로 비용을 모아 공제를 받는 항목공제(Itemized Deduction)의 경우 재산세, 주 정부 소득세 그리고 모기지 이자 등에 대한 공제 조건이 달라졌다는 것을 지난 호에 살펴 보았다.

(Q)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다. 라이센스 갱신비, 유니폼, 세미나 교육비 등은 병원에서 보상해 주지 않는 비용이어서 매년 항목 공제에 포함시켜왔는 데?

■질문에서 처럼 간호사로서 일하기 위해서는 라이센스를 갱신하고 유니폼도 입어야 한다. 그리고 정해진 교육과정도 이수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비용을 직장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 2017년도 세금 보고까지는, 그 비용 중 조정된 총 소득(AGI)의 2%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항목공제에 포함할 수 있었다. 즉 종업원의 보상 받지 못한 비즈니스 비용(Employee’s Unreimbursed Business Expense)항목으로 인정되었다. 하지만 2018년도 세금보고 부터는 종업원의 보상 받지 못한 비즈니스 비용에 대한 항목공제 혜택이 없어졌다. 따라서 질문의 경우 그 비용을 항목 공제에 포함할 수 없다. 

이와 비슷한 예로 직장의 비즈니스 관계로 종업원이 자신의 개인 자동차를 사용하지만 직장에서 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 2017년도까지는 종업원의 보상 받지 못한 자동차 비용 항목으로 항목공제에 포함시키고 조정된 총 소득의 2%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에 합산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부분도 2018년도부터는 없어졌음을 유의해야 하겠다

.        

 (Q) 2018년 조정된 총 소득이 6만불인 경우,얼마까지의 헌금을 항목 공제에 포함할 수 있나? 

■2017년도까지는 조정된 총 소득의 50%까지 항목 공제에 포함시키고 나머지 포함되지 못한 헌금은 다음 해로 이월되었다. 그런데 2018년도 부터는50%에서 60%로 항목공제에 포함되는 폭이 넓어졌다. 예를 들어 질문의 경우 4만불의 헌금을 기부했다고 하자. 조정 총 소득 6만불의 60% 즉 3만 6천불의 헌금을 2018년도 항목공제에 포함할 수 있다. 그리고 헌금 4만불 중 3만 6천불을 뺀 나머지 4천불 헌금은 2019년도로 이월된다. 여기서 유의할 사항은 IRS(미 연방 국세청) 관점에서 6만불 소득의 납세자가 4만불의 헌금을 하는 것이 과연 일반적인가를 생각할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4만불 헌금에 대한 증빙 요청과 함께 생활비 출처에 대한 세무 조사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Q) 작년에 비로 인해서 집이 파손되었고 집 수리비가 많이 들어갔다. 이런 경우 항목 공제중 재난 항목으로 포함해서 혜택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데?

■홍수나 산불 등 천재 지변 혹은 도난 등으로 인한 손해의 경우 2017년도 세금 보고까지는 보험 혜택을 제외한 나머지 손해에 대해서 항목 공제에 합산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18년도 부터는 이런 재난이나 도난에 대한 항목공제 혜택이 없어졌다.  예외적으로 연방 정부에서 재난 재해 지역으로 선포한 경우에 한해서는 천재 지변 등의 손해를 항목공제에 포함할 수 있다. 따라서 질문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다.     

(Q) 고소득인 경우는 항목 공제 혜택에서 일부 제한이 있다는 데?

■2018년도부터는 고소득 납세자가 항목공제를 할 때 그 혜택에 대한 일정 제한이 없어진다. 즉 고소득이라고 해서 항목 공제 혜택이 줄어들지 않는다. 참고로 2017년도까지는 고소득에 포함되는 경우 항목별 공제 금액에 대한 공제 혜택에 일정한 제한을 주었다.  

 ** 이글은 회계 및 세무 상식의 일반적인 안내이므로, 실제 사례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권 공인회계사 주.    (770) 457-19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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