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I 함정수사에 걸려
‘결혼생활 문제’ 언급
온라인에서 맹독성 독극물인 ‘리신’을 구입하려 한 LA 한인이 연방수사국(FBI)의 함정수사에 적발, 체포돼 연방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본보가 입수한 연방 검찰의 기소장에 따르면 용의자는 LA 한인타운 인근 미라클 마일 지역의 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김모씨로, 김씨는 2개월 여에 걸친 FBI의 함정수사 끝에 지난해 11월29일 자신의 집에서 체포됐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스티브 김씨는 독극물 ‘리신’ 판매를 은밀히 광고해온 한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판매자로 위장해 감시중이던 FBI요원에게 아이디 ‘Jabber451’을 사용하여 독극물 리신의 구매 의사 메시지를 보내왔다.
주로 테러리스트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리신은 청산가리의 1,000배에 달하는 맹독성 물질로, 극소량으로도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
해외의 독극물 셀러로 위장한 FBI 요원은 김씨가 처음 메시지를 보내온 2018년 9월29일부터 독극물 배송 예정일이었던 11월29일까지 약 두 달 간 독극물 구매량, 가격, 배송지 등 구매정보를 주고받으며 김씨를 추적했다.
김씨는 “독극물을 투여할 대상의 몸무게는 약 50킬로그램이며 파우더 형태로 배송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구체적인 구매 의사를 전달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FBI는 김씨가 비트코인을 사용해 구매를 완료한 것을 확인하고 독극물을 숨긴 것처럼 위장한 장난감 자동차 모형에 위치 추적기를 설치, 이를 담은 소포를 지난해 11월29일 미라클마일 지역 윌셔가에 위치한 김씨의 사무실로 배달시켰다.
소포를 받은 김씨는 이를 자신의 집으로 가져가 당일 오후 6시48분께 이를 오픈, 독극물을 확인하려다 추적알람을 확인한 FBI 요원들에 의해 체포됐다.
기소장에 따르면 체포된 김씨는 수사관들에게 아내와의 결혼생활 문제를 언급하며 독극물 구입 시도를 시인했다고 FBI는 밝혔다.<LA=신은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