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한국 국적인데도
영주권자 혜택제한 문제”
재외국민들의 이른바 한국 건강보험 ‘먹튀’ 방지책 마련에 나선 한국 정부가 사실상 해외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만 한국내 건강보험 혜택 제한 조치를 하고 있어 재외국민에 대한 차별이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자를 포함해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 한국에 입국해 건강보험으로 값비싼 진료를 받고 빠져나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달 18일부터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한 국내 최소 체류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했다. 이에 따라 영주권자인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경우 한국에 입국 후 6개월이 되어야만 건강보험 지역 가입이 가능해졌다.
이에 대해 유학생 등을 포함한 해외 체류자들 사이에 한국 귀국시 첫 6개월 간 건강보험 가입 제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한국 보건복지부는 “‘재외국민’은 기본적으로 외국에서 영주권을 딴 사람”이라며 “비자 연장으로 오랫동안 외국에 살면서 본인이 ‘재외국민’으로 인식한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내국인”이라고 설명했다.
즉 한국 내 건강보험 제한 대상이 미국 영주권자 등 재외국민들로만 한정시킨다는 설명이어서 재외국민들만 차별한다는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