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06건...LA보다 많아
선천적 복수국적 피해 우려로
동남부 한인 2세들의 한국 국적 포기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국적포기 건수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애틀랜타 총영사관이 17일 발표한 ‘2018년도 민원업무 처리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국적 상실 및 이탈’ 신청 건수는 1,206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돼 LA 총영사관의 1,043건 보다 많았다.<표 참조>
이는 역대 가장 많은 국적포기 신청건수인 2017년의 692건에 비해 무려 50.7%가 급증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시민권 취득 등으로 인한 국적상실이 891건,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이 315건이다.
한인 2세들의 국적 포기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받게 되는 불이익에 대한 우려가 최근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행 국적법에 의하면 만18세가 되는 해 3월31일 이전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선천적 복수 국적자’가 돼 미국 내 공직 진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남성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병역의무 대상자로 분류돼 한국 취업이나 체류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미국에서 태어나 ‘선천적 복수국적자’ 신분이 된 한인 2세가 병역법 위반으로 한국에서 최근 적발된 사례(본지 2018년 10월23일 보도)도 있다. 지난 해 한인 2세 남성 김모(가명)씨는 한국을 방문했다가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다 병역법 위반 혐의로 적발돼 출국이 금지됐고, 재판에 회부되기까지 하는 봉변을 당하기도 했다.
이처럼 국적포기를 제때 하지 않아 선천적 복수 국적자 신분이 된 2세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자 애틀랜타 총영사관은 지난해 한 차례 실시해 좋은 반응을 얻었던 국적법 설명회를 올해부터는 정례화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월 7일 오전 11시부터 애틀랜타 한인회관에서 국적제도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다.
한편, 지난해 애틀랜타 총영사관이 처리한 민원은 2만3,828건으로 집계됐다. 2017년의 2만1,038건에 비해 2,800여건 이상 증가했다. 여권, 영사확인, 가족관계등록, 가족관계증명서 관련 민원업무가 부쩍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총영사관측은 설명했다.
지난해 처리한 민원 중 여권 관련 업무는 4,358건, 공증 및 영사확인 업무는 4,546건, 가족관계등록 및 가족관계증명서 발급건수는 각각 521건, 6,807건, 운전면허 확인서 발급업무는 2,087건이었다. 조셉 박 기자
애틀랜타 총영사관 민원처리 현황(2018.1월-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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