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가격 담합 집단소송 승소
원고측 항소여부 아직 미결정
오뚜기와 농심은 라면 가격 담합과 관련해 미국에서 제기된 집단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4일 각각 공시했다. 오뚜기와 농심은 “지난 12일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은 당사와 미국 현지법인이 승소했음을 판결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더 플라자 컴퍼니(The Plaza Company)는 2013년 7월 농심과 미국 현지법인 농심 아메리카를 상대로 라면 가격 담합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지난 2000년 말 혹은 2001년 초에 4개 회사 간부들이 서울의 한 호텔에서 만나 가격인상을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후 한국에서 농심을 필두로 3개 업체의 라면 가격인상이 이어졌고 미국내에서도 6차례 가격이 올랐다”면서 “도매업체는 44%, 소비자는 31.3% 비싼 값을 주고 라면을 사야 했다”고 주장했었다.
이후 직·간접 구매자 측이 동일한 내용으로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오뚜기에 대해서도 오뚜기 아메리카를 상대로 라면 가격담합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당초 소송에는 삼양도 포함됐으나 삼양은 2016년 150만달러에 합의한 바 있다.
농심 등 업체들은 지난 2015년 한국에서 제기된 같은 소송을 한국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한 판례를 근거로 소송 기각을 요청했지만 소송을 피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농심과 오뚜기는 담합에 대한 의혹을 벗었다는 평이다. 아직 상대측은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농심 관계자는 “항소기간은 판결 후 30일이 원칙이나 연장될 수 있으며, 현재로서는 원고들의 항소 여부는 미정”이라며 “변동사항 발생 시 재공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주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