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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법무사팀

[전문가칼럼] 보험최선호 그것이 알고싶다 :소셜 시큐리티 세금의 상한선

지역뉴스 | | 2019-01-16 18:18:53

칼럼,보험,최선호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주요국가들의 증권 시장에는 ‘상한가’ 혹은 ‘하한가’라는 개념이 있다. 하루에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폭을 인위적으로 제한하여 주가가 상한선, 혹은 하한선에 이르면 더는 거래를 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런 개념은 미국, 유럽의 국가에서는 볼 수 없다. 이렇게 상한가 하한가를 두는 이유는 소액 투자자들을 보호하여 주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제도라고 한다. 소셜시큐리티 세금에도 상한선이 있다. 즉 소득액이 어느 선에 이르면 그 이상 넘어가는 부분의 소득액에 대해서는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부자인’ 씨와 ‘소박한’ 씨는 학창 시절부터 아주 친한 친구 사이이다. 요새 소위 말하는 ‘절친’ 사이이다. 그러나 ‘부자인’ 씨는 돈을 많이 벌어 부자지만 ‘소박한’ 씨는 많지도 적지도 않은 소득으로 소박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어느 하루 두 사람이 오랜만에 만나 대화하던 중 ‘소박한’ 씨가 소셜시큐리티 세율이 너무 높아서 걱정이라고 말하면서 ‘부자인’ 씨의 소득은 아주 높으므로 ‘부자인’ 씨의 소셜시큐리티 세금 액수는 엄청나겠다며 ‘소박한’ 씨가 ‘부자인’ 씨를 대신하여 걱정해 주었다. 그러자 ‘부자인’ 씨가 말하기를, 소셜시큐리티 세금에는 소득에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처럼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그렇게 많이 내지는 않는다고 설명해 준다.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내는 데 있어서 소득에 상한선이 있다는 말을 처음으로 듣는 ‘소박한’ 씨는 상한선이 있다는 말은 소득이 어느 선에 이르면 더는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추가로 내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냐며 떨떠름한 표정을 감추지 못한다. 부자들에게 상한선을 주어 그 상한선 이상의 소득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면 부자들에게만 이득이 아니냐고 ‘소박한’ 씨가 생각했기 때문이다. 과연 ‘부자인’ 씨가 말하는 것처럼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내는 데는 소득의 상한선이 있는 것인가?

사실이다.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내는 데는 소득의 상한선이 있다. 매년 변동이 있는데, 2019년도에는 소득 상한선이 $132,900이다. 즉 2019년도에는 소득액이 $132,900을 넘어서면 그 선을 넘어서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부자인’ 씨의 보수 총액이 $200,000이라면, $200,000 중 $132,900에 대해서는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내지만, 나머지 $132,900에 대해서는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다는 뜻이다.

위에 설명한 것처럼 ‘소박한’ 씨의 처지에서 보면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는 상한선을 주어 오히려 고소득자에게 혜택을 준다고 억울하게 느낄 수도 있겠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소셜시큐리티 혜택은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이 매월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셜시큐리티 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즉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적게 내면 나중에 매월 적은 혜택을 받게 되고 많이 내면 많은 혜택을 받게 된다.

다만 이것은 소셜시큐리티 세금에만 해당된다. 무슨 말인고 하면, 소위 ‘소셜시큐리티 세금’이라고 불리는 세금(15.3%) 속에는 순수한 소셜시큐리티 세금(12.4%)이 있고, 메디케어 세금(2.9%)이 있다. 그런데 순수한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내는 데는 위에 설명한 것처럼 소득에 상한선이 있으나 메디케어 세금에는 상한선이 없다. 즉 소득이 높아지는 만큼 메디케어 세금액수도 계속하여 많아진다는 말이다. 아마도 세금을 많이 낸다고 해서 메디케어 혜택을 많이 받고 적게 낸다고 해서 혜택을 적게 받는 문제가 아니므로, 돈을 많이 벌면 똑같은 세율을 상한선 없이 적용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당국자들이 생각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최선호 보험 제공 770-23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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