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캐나다 합법화 후
대부분 우편·특송 이용
미국내 최대 한인 밀집지인 캘리포니아에서 기호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된데 이어 캐나다에서도 마리화나 합법화 조치가 시행된 이후 이들 북미 지역에서 한국으로 반입되는 마리화나 적발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본부세관은 북미 지역에서 한국내로 반입하다 적발된 마리화나(대마류)가 올해 11월 말 현재 182건, 27킬로그램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건수로는 314%, 중량으로는 337% 각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금액으로 5억7,000만원에 달하며, 전년 동기 대비 123% 증가한 규모다.
우편으로 반입하다 적발된 경우가 105건으로 가장 많았고, 특송 적발 건수가 70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여행자가 직접 반입하다 적발된 건수는 7건이었다. 여행자가 마리화나를 반입하다 적발된 것은 작년 한 해 동안 1건에 그쳤으나 올 들어 급증했다.
캘리포니아주는 올해 초부터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했는데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워싱턴, 오리건, 네바다 등 주에서 의료 및 기호용 마리화나가 합법이며, 의료용으로만 마리화나를 허용하고 있는 주도 30개 주에 달한다.또 캐나다는 올해 10월17일부터 전국적으로 마리화나 거래를 합법화했다.
그러나 한국 국적자의 경우 마리화나를 한국내로 반입하는 것은 물론이고, 캘리포니아 등 합법화 지역에서 마리화나를 사용하는 것 역시 적발되면 한국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될 수 있다.
인천세관 관계자가 미국 등에서 밀반입되다 적발된 대마류 압수품을 공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