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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시민권 선서'처럼 '국민선서'해야 한국국적 허용돼

한국뉴스 | | 2018-12-06 19: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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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개정 시행에 따라 

65세 이상 복수국적자도

앞으로 65세 이상 재외국민에 대한 복수국적 허용 제도에 따라 한국 국적을 회복하는 미 시민권자 한인들은 국적증서 수여식에 참석해 ‘국민선서’를 해야만 한국 국적이 부여된다.

한국 법무부는 오는 20일부터 국적 허가자에 대한 국적증서 수여식을 본격 도입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0일을 기준으로 이후 한국에 귀화하는 외국인이나 또는 한국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경우 출입국·외국인관서 장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참석해 국민선서를 하고 국적증서를 받아야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 내용을 담은 ‘국적법’ 제4조와 제9조는 19일 자로 개정된다.

지금까지는 65세 이상 외국 국적자 한인이 복수국적 신청을 해 한국 국적 회복을 승인받은 경우 해당 사실 통지만으로 절차가 마무리됐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현재는 허가 사실에 대한 통지서만을 받고 있는데, 이로 인해 국적 취득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국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갖게 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행사는 국민의례와 대통령 영상 축하인사,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 태극기 전달 순으로 진행되며, 한국 국적을 새로 취득하거나 회복한 사람은 국적증서 수여식에 참석해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국민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라는 내용의 국민선서를 하게 된다.

이는 미국에서도 시민권 증서 수여식이 주기적으로 열리며, 시민권 취득자들은 선서를 해야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적증서 수여식을 통해 매년 1만4,000여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새로 편입되는 국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이고 국가가 국민으로서의 첫 출발을 축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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