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외국민이 한국에서 주민등록을 신고할 때 출입국 기록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8일 재외국민의 출입국 확인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위임을 받아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신고하는 경우에만 출입국 기록을 확인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본인이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출입국 기록을 확인하도록 개선된다.
이번 조치는 영주권자가 아닌 미 시민권자 등 외국 국적 취득자(국적상실자)가 외국 여권으로 한국에 입국한 뒤 주민등록을 신청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려졌다.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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