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9월 플러싱 한 교회의 한인 목사로부터 정신질환 치유를 목적으로 테이프로 결박당한 채 강제로 감금됐다가 다리를 절단했던 20대 한인남성이 395만 달러의 배상판결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연방 뉴욕동부지법은 지난 9월20일 퀸즈 플러싱에 위치한 뉴욕 은혜로교회와 서울의 은혜로 교회, 신옥주 목사 등에게 정모씨를 불법 감금하고 고의적인 정서적 학대, 폭행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395만 달러를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정씨의 변호인에 따르면 지난 2012년 9월 신 목사가 퀸즈 플러싱의 한 주택가에서 조현병을 앓고 있던 정씨를 기도로 치료한다며 그의 팔과 다리, 얼굴 등을 테입으로 결박하고 강제로 감금했으며, 이 과정에서 정씨는 장시간 다리에 피가 통하지 않아 괴사가 발생, 결국 다리를 절단해야 했다.
당시 경찰에 따르면 정씨의 누나 정모씨와 그녀의 약혼남 윤모씨가 정씨를 신 목사에게 데려간 뒤 이 같은 상황이 발생했으며, 이 사건으로 누나 정씨와 윤씨는 징역 8개월 형을 선고받은 뒤 복역을 마치고 출소했다.
하지만 현재 정씨는 어머니와 함께 미국을 떠나 한국 과천에 있는 은혜로 교회에서 기거하고 있어 이번 판결이 이행될지 여부는 미지수이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방송된 한국의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드러났다. 이 방송에 따르면 은혜로 교회와 신 목사 등은 정씨의 다리 절단은 마약 부작용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심지어 정씨의 어머니와 누나도 공개적으로 신 목사에 동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내 법정 후견인인 황성호 변호사는 “정씨의 다리가 절단된 책임은 신 목사 등에 있다”면서 “정씨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병원으로 보내달라. 또한 정씨에게 배상을 빨리 해달라”고 주장했다.
한편 신 목사는 남태평양 피지에서 신도들과 함께 집단생활을 하다가 출국하려는 신도들을 감금하고 집단 폭행한 혐의로 지난 7월 구속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