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로렌스 홍 부부
가주 교회·한인 등 상대
투자받아 호화생활 탕진
투자회사를 운영하면서 캘리포니아 지역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규모 금융 사기를 벌인 혐의로 체포돼 기소됐던 시애틀 지역 한인 부부가 최고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시애틀 연방법원 토마스 질리 판사는 금융사기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한인 로렌스 홍(47)·홍현주(42·영어명 그레이스 홍)씨 부부에 대해 남편 홍씨에게 징역 15년, 부인 홍씨에게는 6년의 징역형을 지난 10일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 부부는 한인을 포함해 모두 57명으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무려 2,000만 달러를 받아 투자거래를 한다며 모두 1,270만 달러를 착복한 것으로 밝혀졌다.
홍씨는 이에 앞서 지난 2007년 워싱턴주 커클랜드에서 살면서 한인 등을 상대로 모두 80만 달러의 사기극을 벌인 혐의로 체포돼 33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출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 부부는 출소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2010년 헤지펀드인 ‘피션홀딩스’라는 투자회사를 설립한 뒤 독실한 크리스천인 것처럼 강연 등을 다니며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이들은 교회 간증 등을 통해 “원래 도이치뱅크에 다녔는데 크리스천을 돕기 위해 재능을 쓰겠다”며 교회에서 만난 성도들을 상대로 자금을 유치한 뒤 사기를 쳐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 속아 캘리포니아의 한 교회는 100만 달러를 투자했다 한 건의 거래에서 30만 달러의 투자손실을 입기도 했다. 한 커플은 은퇴자금인 18만 달러를 투자했다 날리기도 했다.
이들 부부는 이처럼 착복한 돈으로 벨뷰 인근 클라이드힐에 9,000평방 피트에 달하는 초호화 저택을 한 달에 1만2,000달러씩을 주고 렌트를 해 호화생활을 했고, 또 45피트의 요트와 람보르기니, 마제라티 등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녔으며 지난해 1월에는 바하마에서 가족 여행으로 1만6,000달러를 탕진하기도 했다고 수사 당국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