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 15일부터 시행
재외국민 적용대상 제외
앞으로 한국여권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만료가 임박했다는 사실을 통지 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 외교부는 오는 15일부터 여권유효기간 만료 약 6개월 전에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해 미리 만료 임박을 통지하는 ‘여권 유효기간 만료 전 사전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중국, 그리스, 멕시코 등 상당수 국가가 입국 허가요건으로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여권의 소지를 요구하고 있지만, 여권 소지자가 이를알지 못해 출입국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막기 위한 것이다.
이번 서비스는 한국내 3대 통신사(SKT·KT,·LG U+) 가입자 중 모바일 통지서를 통해 서비스 제공에 대한 동의 의사를 표시한 사람이면 누구나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서비스 제공 시스템상 한국내 통신사 가입자만 대상이며, 외국통신사에 가입한 재외국민은 해당되지 않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인천공항 여권민원센터 긴급여권 발급 사유 중 ‘여권유효기간 부족 및 만료’가 전체 6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위변조가 용이한 사진부착식 긴급여권 남발에 따른 국민 피해 및 우리 여권의 신뢰도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