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김성희 부동산
첫광고
이규 레스토랑

[전문가 칼럼] 그것이 알고싶다 : 메디케어와 매년 10월 15일

지역뉴스 | | 2018-09-25 18:18:47

칼럼,최선호,보험

권순상 노흥성 부동산 470-218-6136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꽃은 무슨 일로 피면서 쉬이 지고, 풀은 어이하여 푸르는 듯 누르나니, 아마도 변치 않을 손 바위뿐인가 하노라”라는 옛날 시조가 있다. 윤선도의 ‘오우가’에 있는 시조이다. 세상 만물이 철 따라 변하는데, 바위만은 별로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바위가 듬직하게 변치 않음을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으니 변화에 순응하라는 뜻도 된다. 자연에 있는 초목이 일 년을 주기로 변하듯이 인간사에서도 일 년을 주기로 변하는 것이 많다. 

메디케어 의료보험도 일 년을 주기로 변한다. 매년 10월 15일이 되면 다음 해의 메디케어 파트 C 및 D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해 살펴보아야 한다. 다음 해의 메디케어 파트 C 및 D의 변화에 제대로 순응하지 못하면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메디케어 파트 C 및 D의 연례 변경 가입 기간에 대해 알아보자.

‘나두자’ 씨는 올해 5월부터 메디케어 혜택을 받기 시작했다. 5월이 되기 전에 파란색과 빨간색 줄이 쳐진 메디케어 카드를 받았다. 이 카드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전문인에게 가서 메디케어 파트 C 및 D에 다시 가입해야 한다고 친구들에게서 수차례 얘기를 들은 적이 있으므로 보험전문가를 통해 보험전문인이 안내하는 대로 파트 C 및 D 상품에 가입해 두었다. 오리지날 메디케어(파트 A 및 파트 B)만 갖고 있으면 병원비와 치료비의 80%만 보상받을 수 있고, 나머지 20%는 가입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데, 이 20%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메디케어 파트 C에 가입하는 것이고, 파트 D는 처방약에 대해 혜택을 준다고 한다. 

이렇게 메디케어 파트 C와 D가 묶여 있는 상품에 가입해도 보험료를 더 내지 않고 공짜로 가입할 수 있는 것이 ‘나두자’ 씨에게는 신기하기만 했다. 어쨌든 그는 메디케어 파트 C 및 D에 가입하여 지금까지 가끔 이용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다른 친구들은 내년에는 다른 플랜으로 바꾸어야겠다고들 얘기하고 있었다. 10월 15일부터 바꿀 수 있다고 말한다. ‘나두자’ 씨는 메디케어 파트 C 및 D에 가입한지가 몇 달 밖에 되지 않았는데, 또 바꿀 수 있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누구나 다 반드시 갱신 절차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가만히 놔두면 있는 그대로 갱신이 저절로 되는지 궁금하다.

한마디로 답하자면, 갱신이 저절로 되는 예가 많다. 그러나 반드시 보험전문가에게 한 번쯤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현재 갖고 있는 플랜에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오리지날 메디케어(파트 A 및 파트 B)는 정부에서 주는 혜택이므로 매년 혜택 내용에 별로 변화가 없다. 하지만 메디케어 파트 C 및 D는 사설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것이므로 해마다 혜택 내용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여러 보험회사가 다양한 플랜을 제공하기에 보험회사끼리 경쟁적으로 혜택 내용을 바꾸는 수가 많다. 심지어 어떤 때는 플랜을 없애버리는 예도 있다. 이렇게 플랜을 없애는 때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메디케어 파트 C 및 D의 혜택이 없어져 버려서 가만히 앉아서 피해를 보게 된다. 내년의 메디케어 파트 C 및 D의 갱신 및 신규 가입은 올해 10월 15일부터 12월 7일 사이에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기간에 갱신하면 새로운 플랜의 혜택은 내년 1월 1일에 발효된다. 

만일 과거에 메디케어 파트 C 및 D에 가입한 적이 없는 사람이 메디케어 파트 C 및 D가 필요해서 가입하는 것도 이 기간 안에 가입해야 내년 1월 1일부터 메디케어 파트 C 및 D 플랜을 이용할 수 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메디케어 파트 C 및 D 플랜이 마음에 쏙 든다고 하더라도 내년에는 플랜 혜택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10월 15일부터 12월 7일 사이에 전문가에게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선호 보험 제공 770-234-4800)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GA 400 맥기니스 페리 로드 인터체인지 개통
GA 400 맥기니스 페리 로드 인터체인지 개통

고질적 교통체증 해소 전망 포사이스 카운티의 고질적인 교통 체증이 해소될 전망이다. 수차례의 지연 끝에 조지아 400번 도로(GA 400)의 새로운 맥기니스 페리 로드의 인터체인지

귀넷 한인학생 2명 사관학교 진학
귀넷 한인학생 2명 사관학교 진학

알렉산더 리, 육군사관학교제니 리, 해군사관학교 입학 귀넷 카운티 출신의 한인 고등학생 2명이 미 연방 사관학교에 최종 합격하며 군 장교의 길을 걷게 됐다. 앤드류 클라이드(공화·

“보이자마자 쓸어 담는다” 엄마들 밤샘 오픈런…리셀가 몇백 배 폭등한 2.99달러대 가방, 뭐길래?
“보이자마자 쓸어 담는다” 엄마들 밤샘 오픈런…리셀가 몇백 배 폭등한 2.99달러대 가방, 뭐길래?

미국 트레이더 조 여름 한정 미니 토트백 출시 직후 매장마다 품절…SNS까지 들썩 3달러 가방, 리셀가 수백 배까지 치솟아 단돈 3달러짜리 장바구니가 또다시 미국 소비자들을 매장

허드슨테일러대 동문회 '모교에 장학금' 전달
허드슨테일러대 동문회 '모교에 장학금' 전달

26일 동문회 장석민 총장에 전달3개 석사과정 승인, 가을부터 교육   허드슨테일러대학교(윤석준 이사장, 장석민 총장) 동문들이 모교에 장학금을 전달했다. 6월 26일, 허드슨테일

한국전쟁 76주년 행사 "잊지않겠습니다"
한국전쟁 76주년 행사 "잊지않겠습니다"

한미 양국 참전용사 다수 참석참전용사 희생과 헌신에 감사 6.25 한국전쟁 76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미남부지회(회장 장경섭)는 25일 오후 5시 로렌스빌 라루체 시어터에

귀넷 쓰레기 처리 13개 도시와 통합관리
귀넷 쓰레기 처리 13개 도시와 통합관리

향후 10년 내다보는 관리계획 수립 귀넷 카운티와 관내 13개 도시가 향후 10년을 내다보는 대규모 쓰레기 및 고형 폐기물 관리 계획 수립에 나섰다. 이번 계획은 급증하는 인구와

PCB Bank 제 9 회 장학생 시상식 개최
PCB Bank 제 9 회 장학생 시상식 개최

41명에게 3000달러씩 지급 PCB Bank(행장 헨리 김)가 6 월 25 일(목요일) 제 9 회 장학금 수여식을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총 41 명의 대학 진학 예정 고등학생들에

“멋진 단풍놀이 다녀오세요” 한인회에 성금
“멋진 단풍놀이 다녀오세요” 한인회에 성금

큐사랑 케이 김 대표 5천 달러 기부 큐사랑의 케이 김(Kay Kim) 대표는 지난 24일 애틀랜타한인회(회장 박은석)에 다가오는 가을, 한인 동포들이 즐거운 단풍놀이를 다녀올 수

“이민법원 체포 금지” 추방 드라이브 제동
“이민법원 체포 금지” 추방 드라이브 제동

ICE 무차별 단속 제한 가주 연방 법원 판결 전국적으로 즉시 효력 연방 이민법원에 출석한 이민자들을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현장에서 체포할 수 있도록 한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법원, 트럼프 우편투표 제한 행정명령 제동
연방법원, 트럼프 우편투표 제한 행정명령 제동

“대통령에 선거통제 권한 없다” 무효 판결시민권자 명부 작성·우정국 감독권 ‘위법’백악관 반발…‘SAVE 아메리카 법안’ 강행  연방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우편투표 제한 행정명령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