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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 트럼프 우편투표 제한 행정명령 제동

미국뉴스 | 사회 | 2026-06-26 09:29:12

연방법원, 트럼프 우편투표 제한 행정명령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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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에 선거통제 권한 없다” 무효 판결

시민권자 명부 작성·우정국 감독권 ‘위법’

백악관 반발…‘SAVE 아메리카 법안’ 강행

 

 

 연방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우편투표 제한 행정명령 제동을 걸고 나섰다. [로이터]
 연방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우편투표 제한 행정명령 제동을 걸고 나섰다.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우편투표를 대폭 제한하기 위해 추진한 행정명령의 핵심 조항들이 연방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대통령에게 선거 운영을 통제할 권한이 없으며, 유권자 자격과 선거 절차는 주정부와 연방의회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의 인디라 탈와니 판사는 25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 서명한 행정명령의 주요 조항들을 “위법하며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가 행정명령을 통해 연방 선거 절차를 변경하려 했던 시도에 대해 전면적으로 제동을 건 것으로 평가된다.

탈와니 판사는 판결문에서 “헌법은 대통령에게 선거에 관한 어떠한 특정 권한도 부여하지 않는다”며 “선거 관련 권한은 개별 주정부와 연방의회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전국 20여개 주의 민주당 소속 법무장관들이 공동으로 제기했다. 

 

문제가 된 행정명령은 연방 국토안보부(DHS)가 주별 시민권자 명부를 작성해 유권자 자격을 검증하고, 연방 우정국(USPS)이 해당 명부를 활용해 우편투표를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통해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의 투표를 차단하고 선거의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법원은 유권자 명부 작성과 투표 자격 결정 권한은 각 주정부에 있다고 판단했다. 탈와니 판사는 “헌법은 유권자 자격을 결정할 권한을 각 주에만 부여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각 주의 유권자 명부를 작성할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구축하려 했던 시민권자 데이터베이스의 정확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탈와니 판사는 “결혼으로 인한 성 변경이나 타주 이주 등의 정보를 완벽하게 추적하기 어렵다”며 “연방기관들은 각 주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의 완전하고 정확한 명부를 작성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법원은 연방 우정국의 역할 확대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었다. 행정명령은 우정국이 주정부가 제공한 승인 명부를 바탕으로 선거 우편물을 관리하도록 했지만, 법원은 연방의회가 우정국에 우편투표를 감독할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다고 판단했다. 탈와니 판사는 “연방의회가 제정한 어떤 법률도 우정국에 우편투표를 통제할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며 “우정국은 우편투표와 관련한 구속력 있는 규정을 제정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우정국이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를 반영한 새 규정안을 공개한 직후 나왔다. 데이비드 스타이너 우정국장은 전날 연방 상원 청문회에서 주정부가 유권자 정보를 연방정부에 제공하지 않을 경우 해당 주의 우편투표용지를 제한하는 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확인한 바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백악관은 즉각 반발했다. 애비게일 잭슨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행정명령은 합법적이며 최종적으로 정부가 승소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의회 통과를 추진 중인 선거개혁 법안인 ‘SAVE 아메리카 법안’를 통해 유사한 선거 관리 정책을 입법화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번 판결과 별개로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을 둘러싼 소송은 워싱턴 DC 등 여러 지역에서 계속 진행 중이다. 다만 매사추세츠 법원은 이미 여러 주가 행정명령 시행에 대비해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고 인정하면서 행정명령의 효력을 차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일부 주는 선거 준비 인력을 다른 업무에서 전환해 대응 계획을 수립했고, 상당수 주는 이미 제작한 우편투표용 봉투가 새 기준에 맞지 않아 추가 비용 부담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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