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부동산 거래 시 편리
미주한인 몰라서 활용못해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이 발급되고 있으나 미주 한인들이 이를 잘 몰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이란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영주 목적으로 외국 거주 포함)했거나 2015년 1월 22일 이후에 국외로 이주한 대한민국 국민을 재외국민으로 등록하고, “재외국민”이 표기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된 해외 거주 영주권자가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면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재외국민으로 등록되고, 이 가운데 만 17세 이상에게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
그동안 재외국민들이 이용해왔던 국내 거소신고증은 2016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으면 주민등록증을 통한 신분확인이 쉬워지고 금융 및 부동산 거래 등 경제활동이 편리해진다. 다만 미국 국적을 취득한 시민권자는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없다.
이 제도의 취지는 ‘30일 이상’ 한국에 거주할 경우에 사업과 생활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것으로 신청한 날로부터 발급까지는 7일에서 10일 정도 걸린다. 따라서 일주일 간 한국 방문계획이라면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은 발급받기 어렵고 주민등록증을 해외로는 발송해주지 않는다.
신청 및 발급비용은 무료이며 ‘칼라 반명함판(3x4)’ 사진을 반드시 지참해 가야 한다. ‘칼라 여권용(3.5x4.5)’ 사진도 제출이 가능하다.
재외국민으로 등록하면 영주권을 취득할 때 말소됐던 옛 주민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게 된다.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은 디자인은 일반 주민등록증과 같지만 증 명칭 아래 ‘재외국민’이 표기된다.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