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 중 통과 금지규정 후퇴
"맞은 편 차량 안서도 무방"
주 검찰총장도 문제점 시인
법안 제정 당시부터 교육계로부터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킨 HB978이 시행된 지 두 달이 가까워 오지만 여전히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기존 법안에 스쿨존 감시 카메라 규정을 신설하면서 기존과는 다르게 변경된 스쿨버스 정지 시 통과 예외 차량 규정 문안 때문이다.
의회를 통과한 뒤 네이선 딜 주지사의 서명으로 7월 1일부터 발효된 HB978에는 정차 중인 스쿨버스 통과 예외 규정이 "중앙 분리대 등이 설치된 도로 맞은 편 차량"에서 "다른 도로(different roadway) 혹은 통제된 액서스 도로(controlled-access highway)"라는 문구로 변경됐다.
법안이 발표되자 다른 도로 혹은 통제된 액서스 도로가 구체적으로 어떤 도로 혹은 어떤 상황을 의미하는 지가 불확실하고 결국 문구 수정으로 수많은 등하교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 받게 됐다는 주장과 불만이 교육계를 중심으로 확산됐다.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자 조지아 102개 교육청이 반대 운동에 나섰고 일선에서 단속에 나설 경찰과 셰리프 협회도 반대에 나섰다. 하지만 딜 주지사사는 주법률자문단에 의뢰한 결과 문제가 없다는 해석을 받고 법안에 서명 했다.
그러나 시행 한 달 보름이 지난 현재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논란은 법 집행 최고 책임자인 크리스 카르 주 검찰총장으로부터 비롯됐다.
카르 검찰총장은 20일 HB978과 관련해 "현행 규정에 의하면 페인트로 중앙차선 분리만 돼있어도 정차 중인 스쿨버스 맞은 편 차량을 통제할 수 없게 됐다"면서 우려를 표명했다.
카르 검찰총장의 발언 내용이 알려지자 잠시 잠잠했던 우려의 목소리가 급격하게 커지면서 법안 재개정 요구까지 나오고 있다.
조지아 학생 운송 협회의 캐를톤 알렌 디렉터는 "기존 법안은 어린이들을 예측 불가능하고 주의 대상으로 규정해 제도로 이들을 지켜 주었지만 현행 규정은 아이들이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지키도록 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조지아 셰리프 협회의 테리 노리스도 "현장에서 단속하는데 규정이 애매모호해 혼선을 빚고 있다"며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법안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 법안은 정차 중인 스쿨버스 통과 위반 차량에 대한 법금 한도도 기존 최대 1,000달러에서 250달러로 대폭 낮췄다. 이우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