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을 맞아 한국을 찾는 공항 이용객들을 포함한 입국자들의 휴대품 보안검색과 입국심사가 대폭 강화된 가운데 면세한도를 초과한 입국자들의 자진신고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면세품 초과물품에 대한 자진 신고 건수는 11만4,82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만4,972건보다 53% 증가했다. 자진신고제가 처음 도입된 지난 2015년 5만2,668건이 접수된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전문가들은 올해 면세품 초과에 대한 자진신고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과 관련해 대한항공 총수일가가 해외명품 등을 밀반입한 혐의로 관세청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밀반입이 중범죄가 될 수도 있다는 인식이 이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분석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관세청이 실시한 그동안의 홍보활동이 영향을 미친 것도 있지만 최근 대항항공 사태를 계기로 자신신고에 대한 여행자들의 경각심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여행자 물품과 관련해 홍보를 많이 했지만 휴대품은 전수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기에 감시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었다”면서 “검사를 받지 않는 부분에 있어 국민들의 의식을 살펴보고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여행자 휴대품 자신신고 제도는 자신신고자에 대한 세금 감면 정책과 적발시 가산세 부과를 병행하며 운영되고 있다.
여행객이 면세 한도인 600달러를 넘겼더라도 자진해서 신고하면 관세를 30%(15만원 한도) 감면받을 수 있다.
반면 신고하지 않고 몰래 들여오려다 적발되면 40% 가산세가 부과되고, 2년 내 두 번 적발된 경우 세 번째부터는 60% 중가산세가 부과된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