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출신 매니저
직원 문제보고 무시
오히려 보복 조치
뉴왁 국제공항 청사에서 운영 중인 한 일식집에서 근무했던 한인 남성이 인종차별을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뉴저지에 거주하는 김씨는 20일 연방법원 뉴저지지법에 뉴왁공항내 운영 중인 소라 스시를 소유한 ‘미드필드 컨세션 엔터프라이즈’(MCE)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집트 출신 직원들이 대다수인 MCE는 한인이라는 이유로 적대적인 근무환경을 만들고 차별했으며 보복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7월25일부터 소라 스시의 매장 매니저로 고용돼 오후 12시부터 10시까지 주 5일 근무해 왔다.
문제는 지난해 9월 해당 업소에서 셰프로 근무하고 있는 박모씨가 서빙 직원과 충돌하면서 시작됐다.
박씨의 잘못이 아닌 서빙 직원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해 자주 다툼이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한 김씨는 이를 역시 MCE 일반 매니저에게 보고했으나 이집트 출신의 매니저는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김씨에게 박씨 편을 들지 말라며 경고한 것.
게다가 매니저는 김씨의 근무 스케줄을 임의로 변경해 오후 10시에 근무를 마치는 다음날 오전 4시30분에 근무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는 등 괴롭혔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인종과 피부색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타이틀 VII과 인종 차별 위반, 또 보복 금지 위반의 혐의를 주장하고 있다. MCE에 징벌적 보상과 법적 비용을 요구한 상태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