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허가 받은 유학생
무급이면 추방사유 해당
전공과 무관한 ‘무급 봉사직’(Volunteer Position)은 ‘OPT(졸업 후 취업연수) 취업’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를 ‘OPT 취업’으로 보고할 경우 추방될 수 있다고 이민 당국이 경고했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산하 SEVP(유학생 관리전담기구)는 최근 OPT 유학생들에게 보낸 전체 메시지를 통해 OPT 허가를 받은 유학생이 전공과 무관한 자원봉사직 취업은 ‘OPT 취업’ 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또, SEVP는 전공과 무관한 ‘자원 봉사직’ 취업과 같이 ‘OPT 취업’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일자리 취업을 이민당국에 OPT 취업으로 보고할 경우, OPT 규정위반에 해당되며, 결과적으로 OPT 자격이 취소되고, 강제추방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SEVP는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원 봉사직’에 취업해도 ‘비취업기간(unemployment) 90일’ 산정을 중단시키지 않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비취업기간 90일’을 넘기지 않기 위해 요건에 맞지 않는 ‘자원 봉사직’이나 ‘무급 봉사직’ 취업을 OPT 취업으로 SEVP에 보고하더라도 비취업 기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OPT 취업허가를 받은 유학생은 OPT 기간 동안 ‘비취업기간’이 90일을 넘겨서는 안된다. OPT 일자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 일부 유학생들이 ‘비취업기간 90일’을 넘기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손쉬운 자원봉사직을 OPT 취업으로 보고하는 사례를 이민당국이 직접 경고한 것이다.
OPT 기간연장을 하려는 ‘스템‘(STEM) 유학생들도 자원봉사직을 OPT 취업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SEVP는 24개월까지 OPT 기간 연장이 허용되는 과학·기술 전공 유학생들이 OPT 기간 연장을 위해 자원봉사직을 OPT 취업으로 보고하는 사례가 있으나, 이는 OPT 취업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기간 연장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등 스템 분야 전공 유학생들은 다른 전공과목 유학생들과 달리 1차 OPT 기한이 끝나도 24개월까지 OPT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반드시 OPT 취업요건에 해당되는 일자리에 취업하고 있어야 가능하다.
한편,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OPT 자격으로 취업 중인 유학생들 중 취업비자(H-1B)를 신청한 경우, 2019회계연도 첫날인 오는 10월 1일까지 ‘캡갭’(Cap-Gap)기간에 해당돼 현재의 취업허가가 이날까지 연장된다고 17일 밝혔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