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10명 중 나머지는 추방
미주한인 구제율 51%와 대조
추방 이민재판에 회부돼 확정판결을 받은 조지아 한인 이민자 10명 중 겨우 1명 만이 추방을 모면하고 구제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라큐스대학 산하 사법정보센터(TRAC)가 최근 공개한 2018회계연도 2분기(2017년10월1일~2018년 3월31일) 추방재판 결과 통계에 따르면 조지아의 경우 지난 6개월간 모두 10명의 한인이 추방재판을 받아 이 중 절반인 5명이 추방됐으며, 자진출국 3명, 구제 1명, 행정종료 1명 등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 추방재판이 완료된 한인 138명 중 51.4%에 해당하는 71명이 추방면제 판결을 받고 합법 체류허가를 취득한 것과는 매우 대조적인 결과다. 더욱 올해 추방재판에 회부된 미주 한인의 구제율은 지난 2015년 56% 이후 최저치임을 감안하면 유독 조지아 한인의 구제비율만 상당히 낮은 셈이다.
추방판결을 받은 미주 한인 67명은 이민법 위반 혐의(45명)와 형사범죄 혐의(22명) 등으로 추방재판에 회부됐었다.
추방재판에 회부된 한인 구제 비율은 2008년까지 20~30%선을 유지했으나 2010년 약 48%를 기록한 이후 2012년 56%, 2013년 64.9%, 2014년 63.7%, 2016년 70.6% 등 빠르게 높아져오다 대폭 낮아진 것이다.
그러나 올해 한인 구제비율은 미국 전체 추방재판을 통한 구제율이 약 33%인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18% 포인트 이상 높은 것이다.
한편 현재 조지아에서 추방재판에 회부돼 재판 대기 중인 한인은 총 27명이며, 이중 불법체류 등 단순이민법위반이 2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형사범이 4명 순이다. 조셉 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