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직접적인 성매매 행위 뿐 아니라 성매매 장소 제공이나 알선 등 간접적으로 연루된 이민자들도 모두 추방 대상이 된다.
연방법무부 산하 이민항소위원회(BIA)는 21일 이민법상 가중 중범죄(Aggravated Felony) 대상에는 직접적인 성매매는 물론 장소 제공, 알선 등 성매매와 관련된 모든 위법 행위가 모두 이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가중 중범죄에 해당되는 이민자는 이민 재판없이도 추방이 가능하며, 망명신청, 사면 신청, 자진 출국 등이 불가능하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5년 위스콘신주 프랜클린에서 한 30대 중국계 여성이 성매매 장소 제공 혐의로 체포돼 추방 명령을 받았지만 지난해 이민법원이 성매매 장소제공은 가중 중범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추방을 불허하자 연방국토안보부가 BIA에 항소한데 따른 것이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