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내무부"시민권 취득 2년 넘어야"
당사자"주헌법에 기간 불명시"소송
주하원의원 예비선거에 나섰다가 실격 처리된 민주당 여성후보가 소송을 제기했다.
조지아 주하원29지구(게인스빌)에서 유일한 민주당 후보로 나섰다가 브라이언 캠프 주내무장관의 실격 결정에 의해 후보자격이 박탈된 마리아 파라시오스(사진)는 20일 이번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출했다.
주지사 공화당 후보이기도 한 캠프 장관은 앞서 "주하원의원 후보기 되기 위에서는 조지아 헌법 규정상 시민권 취득 2년이 지나야 한다"며 파라시오스의 주하원의원 후보자격을 박탈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파라시오스는 캠프 장관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파라시오스의 변호인은 소장에서 "현행 조지아 헌법에는 당적이나 출신 국가에 상관없이 시민권자에게는 선출직 공무원에 입후보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면서 시민권 취득 기간은 명시돼 있지 않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파라시오스는 어렸을 적 부모와 같이 멕시코에서 불법이민을 왔지만 2009년에는 조지아에서 영주권을 취득했고 이어 2017년에는 정식으로 시민권을 땄다.
캠프 장관의 결정은 조지아 주민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시민권자가 돼야 한다는 1984년의 마이크 바우어스 당시 조지아 법무장관의 공식 의견을 기반으로 내려졌다.
만일 파라시오스의 후보자격 박탈이 확정되면 현재 29지구 현직 의원인 공화당의 매트 두브니크 의원이 11월 6일 선거에서 무투표로 자동 당선된다. 이우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