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행정부 시절 시작된 취업비자(H-1B) 배우자(H-4)에 대한 고용허가 건수가 9만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돼 그간 논란 속에서도 많은 H-4 비자 소지자들이 혜택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H-4비자 소지자에 대한 고용허가를 다시 금지할 예정이어서 이 제도는 조만간 폐지될 가능성이 크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H-4비자 소지자가 제출한 ‘고용허가신청’(I-765)은 지난 해 12월 25일 현재 9만 946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오바마 전 대통령의 지난 2014년 단행한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포함돼 2015년 5월부터 시행된 이 조치로 그간 9만여명에 달하는 취업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들이 고용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게 된 셈이다.
USCIS 자료에 따르면, 그간 고용허가를 신청한 H-4 비자 소지자는 2015회계연도에 2만 5,854명, 2016회계연도 3만 1,017명, 2017회계연도 2만 7,275명 등으로 매년 3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H-1B 소지자의 남성 배우자가 신청한 6,011건도 포함되어 있다. H-4비자는 H-1B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에게 발급되는 비자로 2015년 이전에는 합법 취업이 금지됐으나,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취업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이 규정 폐지를 예고하고 있어 조만간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USCIS는 당초 지난 2월 H-4 고용허가 제도를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절차상 폐지결정이 늦어지고 있어 오는 6월 연방관보를 통해 이 제도 폐지를 공식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