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체포 등 이민정책 놓고
IERB, ICE 미협력 디케이터 조사하자
디케이터, IERB 정보개법 위반 제소
이민자 정책과 관련 디케이터시와 조지아 이민단속 검토 위원회(IERB)와의 갈등이 결국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다.
디케이터시와 시의 의뢰를 받은 로펌 '윌슨ㅡ 모톤 & 다운스'는 4일 IERB가 조지아 정보공개법을 위반했다며 풀턴 카운티 고등법윈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서 디케이터시는 IERB가 회의를 사전 공시 없이 불규칙하게 열어 왔을 뿐만 아니라 회의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으며 당연히 공개해야 할 계류 중인 안건 혹은 사건에 대해서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회의결과 결정문도 공개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관련 당사자들에게 조차 이를 전달하지 않았다는 것이 시의 주장이다.
시측은 이어 "이런 폐쇄적인 IERB의 행태는 디케이터시는 물론이고 전체 주민들에게도 상당한 해악"이라면서 "앞으로는 IERB의 이러한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대중과 언론의 감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디케이터의 시의 소송에 대해 IERB의 한 관계자는 "소송 복사본을 전달 받았다"면서 "소장 내용을 검토한 뒤 조만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디케이터시의 이번 소송은 최근 케시 케이글 부주지사 등이 디캐이터시의 이민자 체포와 관련된 정책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며 IERB에 정식으로 제소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맞대응으로 판단된다.
디케이터시는 시 경찰이 연방이민세관 단속국에 의해 체포된 용의자들에 대해 체포나 구금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사실상 이민당국의 수사나 체포에 협력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정책에 대해 지난 달 케이글 부주시사는 "명확하게 편향적이며 적의적"이라며 시에 대한 반감을 표시하고 나섰다.
IERB의 숀 해늘리 의장은 "디케이터시는 지난 두 달 동안 IERB의 자체 조사에 대해 전혀 협력을 하지 않았다"면서 불만을 토로했다.
이번 소송의 재판일정은 아직 정해재지 않았다. 이우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