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의원 "예외 허용"
일부선 "공수표 우려"도
선천적 복수 국적자 중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한국 주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국적이탈을 허용하도록 하는 구제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 달 29일 LA 한인타운에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국내 정서상 원정출산을 차단하기 위해 선천적 복수국적이라는 뒤틀린 제도로 한인 2세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입법의 원칙에 어긋난 것”이라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한인 자녀들의 케이스를 별도로 심사해 이들의 국적이탈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국적법 개정안이 곧 발의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종걸 의원이 추진하는 국적법 개정안은 ▲기간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기간 경과 후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여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국적 이탈의 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은 주된 생활근거지가 외국이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신고 기간이 지났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선천적 이중국적 자녀들의 경우 재외공관장과 법무부장관 등 관계자들과 화상회의를 통해 국적이탈의 필요성을 설명하면, 국적 심의위원회에서 이를 판단하는 등 예외규정이 적용돼야 한다”며 “반대로 국적 이탈자들의 경우 영구적으로 한국 국적회복을 불허해서는 안되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한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도 동등하게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간 미주 한인사회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헌법소원 제기 등 노력을 해왔지만 재외국민을 잠재적 병역기피자로만 취급하는 한국의 인식의 장벽에 번번히 막혀왔다.
또 그동안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이 문제의 해결을 약속하고 돌아갔지만 ‘공수표’에 그친 사례가 부지기수여서 이번에도 ‘생색내기’에 그칠 공산도 크다는 지적이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