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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 빼돌린 재산 신고 포상 강화

미주한인 | | 2018-04-02 19:19:21

권순상 노흥성 부동산 470-218-6136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최대 100만→ 200만 달러로

재외공관에 신고센터 안내도

현지 실시단 파견 조사 강화

한국에서 미국 등 해외로 도피하며 재산을 빼돌려 은닉하는 경제 사범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5월부터 금융부실 관련자가 숨겨둔 은닉 재산을 신고하면 최대 30억원(약 280만달러)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부실을 유발한 사람들의 재산 은닉 방법이 갈수록 지능화되면서 이런 재산을 발견했을 때 지급하는 포상도 커진 것이다.

29일 한국 금융권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예보)는 금융사 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한도를 기존 20억원(약 188만달러)에서 30억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예보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파산재단 등과 협의를 거쳐 이르면 5월 중에는 새로운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30억원은 여타 국가기관의 포상기준 등을 고려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예보는 은닉재산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애틀랜타를 비롯한 전 세계 재외공관 홈페이지 등에 신고센터 안내를 게재하는 등 홍보를 확대하고 있다.

은닉재산신고센터는 금융부실 관련자들이 전세계 곳곳에 숨겨놓은 재산을 찾는 역할을 한다. 부실관련자의 재산 은닉 방법이 갈수록 치밀하고 지능화되면서 관련 제보가 없으면 재산을 찾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예보는 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을 발견하면 대부분을 해당 금융사에 돈을 맡겼던 예금자에게 돌려주고 일정 부분을 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1억원 이하 은닉 재산에 대해선 회수 기여금액의 20%를, 1억~10억원은 2,000만원에 1억원 초과 회수기여금액의 15%를 더한 금액을, 10억~100억원은 1억5,500만원에 10억원 초과 기여금액의 10%를 더한 금액을, 100억원 초과에는 10억5,500만원에 100억원 초과 기여금액의 5%를 더한 금액을 주는 방식이다.

예보는 이번에 신고포상금 한도를 올리면서 구간별 지급기준도 함께 상향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으뜸저축은행 부실관련자인 장모씨의 캄보디아 은닉재산 92억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5억4,000만원(약 51만달러)을 지급한 바 있다.

한편 예보는 미국 등 해외로 도피해 재산을 은닉하는 경제사범들을 추적하기 위해 현지 실사단을 파견, 조사를 강화하면서 한인사회에도 이같은 은닉재산들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강조하고 있다. 

지난 2002년 개설된 예보의 은닉재산신고센터는 올해 2월까지 총 508억원의 부실관련자 은닉재산을 찾아냈다. 예보는 이중 38억9,000만원을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했다. 이중 약 30건을 해외로부터 신고 받아 은닉재산을 회수하는 성과를 거뒀는데 이중 75%가 미주 지역에서 이뤄졌다.

신고 대상은 부실 금융기관 또는 부실우려 금융기관의 부실 책임자 및 부실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이고 대표적으로 부실금융기관 등의 전·현직 임·직원, 업무집행 지시자, 부실채무기업의 전·현직 임·직원 등이다. 또 신고 대상 자산은 부실 관련자가 은닉한 부동산과 유가증권, 채권, 경매 배당금 등 일체의 은닉 재산이다.

은닉재산 신고는 미국 전화(1-866-634-5235)나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www.kdic.or.kr)를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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